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자 광은고시원 등 34개소 (경유) 제 목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7월)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3. 귀 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실효)일이 2020년 7월 중 도래되어 안내 하오니 만기일 이전에 재가입하시기 바라며, 보험료 미납 등으로 인해 보험이 실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화재배상책임보험 재가입시 양천소방서로 보험증권사본을 송부(FAX 02-2653-3119)하여 주시고(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등록여부 확인), 기한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불이익(과태료)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양천소방서 검사지도팀(☎02-6981-8682~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 (2019. 1. 31. 정부기관 최초) 붙임 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1부. 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1부(발송제외).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장민자 검사지도팀장 신형욱 예방과장 06/25 강경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7976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4-0677 /전송 02-2653-3119 / min7075@seoul.go.kr / 부분공개(6)
20643443
20210928185449
본청
예방과-7976
D000004024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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