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연배상금 부과 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 결의 우리 시에서 계약한 물품의 납품이 지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1. 계약명: 2. 계약상대자 가. 상호: 나. 주소: 다. 대표자: 3. 지연배상금: 산출근거: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지체일수)*(지연배상금율) 지체일수 산정내역 납품기한(A) 납품일자 검사완료일자(B) 지체일수(C) (B-A) 4. 부과 및 징수방법: 세외수입징수시스템으로 부과 결의하여 대가 지급시 상계 처리 계약금액(A) 기지급액 지연배상금(B) 업체지급금액(C) (A-B) - 5. 세입과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위약금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송충민 계약1팀장 代신충수 재무과장 06/25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334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46 /전송 02-768-8880 / abc0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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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부과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3434 생산일자 2020-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충민 (02-2133-3246) 관리번호 D000004024127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입세출및자금관리 > 세출및자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