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 결의 우리 시에서 계약한 물품의 납품이 지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1. 계약명: 2. 계약상대자 가. 상호: 나. 주소: 다. 대표자: 3. 지연배상금: 산출근거: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지체일수)*(지연배상금율) 지체일수 산정내역 납품기한(A) 납품일자 검사완료일자(B) 지체일수(C) (B-A) 4. 부과 및 징수방법: 세외수입징수시스템으로 부과 결의하여 대가 지급시 상계 처리 계약금액(A) 기지급액 지연배상금(B) 업체지급금액(C) (A-B) - 5. 세입과목: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및과태료등, 위약금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송충민 계약1팀장 代신충수 재무과장 06/25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334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46 /전송 02-768-8880 / abc08@seoul.go.kr / 부분공개(7)
20641885
2021092818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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