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계량기 검침협조 요청(상계동 152 )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양인정 귀하 (경유) 제 목 수도계량기 검침협조 요청(상계동 152 ) 1. 항상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아래 수전의 수도계량기는 2개월마다 검침으로 사용량 및 누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나, 정상적인 검침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정확한 수도요금을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장기간 확인을 못할 경우 누수 등으로 손해를 보실 수 있어 검침협조 요청 하오니 불편 하시더라도 정확한 요금조정을 위하여 수도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시어 담당자(김명석, ☎02) 3146-3310)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며, 4. 아울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2조(급수중지와 급수설비의 폐지)”에 의거 6개월이상 장기간 미사용시 소유자가 “급수중지”를 신청하여 기본요금 미부과 방식(고지서 미발급)으로 처리하시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안내드리며 또한, 수도사용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4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급수설비 폐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전 내역 고객번호 수용가명 수전 주소 업종 미검침 내용 비 고 ※ 실제 사용자와 수용가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명석 요금관리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6/25 서기환 협조자 시행 요금과-1319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요금과(2층) (번동) / 전화 02-3146-3310 /전송 02-3146-3339 / kms77061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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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검침협조 요청(상계동 152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3194 생산일자 2020-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석 (02-3146-3310) 관리번호 D00000402424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