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행정처분(과징금) 통지[엠에스(주)] 1. 2020년 6월 15일 실시한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결과」와 관련입니다. 2. 귀하께서 경영하시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1항」 위반으로 1차 행정처분(영업정지1개월)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3. 또한 1년 이내 동일한 사유가 발생 시 행정처분 차수 적용에 따른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3개월) 사유에 해당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 내용 (단위 :원) 상 호 (소재지)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위반사항 과징금 (부과예정일) 위반법규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 시공 부적합 4,800,000원 (2020.6.25.)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2조제1항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9조제1항 제9호 4. 행정심판 등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청(구로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 함)에 행정청(서울특별시장)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김장식 위험물안전팀장 송재수 예방과장 06/25 代황인대 협조자 시행 예방과-12946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예방과 (고척동) / 전화 02)2682-5068 /전송 02)2619-3102 / durunet89@seoul.go.kr / 부분공개(7)
20641239
2021092818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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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2946
D000004024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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