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계획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7290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물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동준 김찬유 06/25 안중욱 2020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계획 2020. 6.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2020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계획 건축물관리법 시행(`20. 5. 1.)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변경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2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34조 (재난예방조치), 제56조 (재정지원) ?? 2020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2020. 3. 3.) 2 사업계획 ?? 지원대상 〔당초〕 ○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소견이 있는 시설물 ○ 해빙기 등 취약시기 안전사고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 및 축대, 옹벽, 석축 ○ 최근 위험요인 발생 등으로 시급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 보수·보강 공사비용은 제외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대상 제외 〔변경〕 ○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찾아가는 안전점검, 직권 안전점검)에 따른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경우 -「건축물관리법」등 관련규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 해빙기 등 취약시기 안전사고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 및 축대, 옹벽, 석축 ○ 노후 건축물로 정밀점검 등 긴급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최근 위험요인 발생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되어 정밀점검 등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경우 - 상가 등 노후 집합건축물로 정밀점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 대상 제외 ※ 공사 현장 인접 건축물로서, 공사로 인한 당사자간 분쟁 해결을 위한 목적의 지원사업 신청 지양 안내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공사로 인한 피해가 아닌 경우 지원사업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응급조치 비용 지원 ※ 정밀점검 등 사업신청 시 보수·보강 공사 비용 지원은 제외 <지원 예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예시 : 위험담장 철거 후 EGI 펜스 설치, 붕괴 위험 건축물 잭서포트 등 설치, 계측관리 실시 등 ?? 지원 및 선정 ○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구조분야 등) 현장실사 후 시 자문회의에서 선정 사업신청서 접수 (소유자 → 자치구) ⇒ 보조금 교부 (市 지역건축안전센터) ⇒ 사업 시행 (자치구) 자치구별 사업 신청 접수 (수시 신청 가능)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위원 심사 후 대상지 선정·통보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조치 등 용역 시행 ○ 안전등급, 신청금액, 건축주 보수·보강 의지, 사후 관리방안 등 검토 ?? 선정기준 ○ 건물 노후도, 안전등급, 신청금액, 인접 건물 영향, 사후 관리방안 등 고려 ?? 소요예산 : 300백만원(시비) ○ 예산 지원실적 : 66백만원(강동구 등 4개구 7개소) - 지원가능 예산 : 234백만원(`20. 6. 23. 현재) 3 세부 추진계획 ?? 자치구별 수요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 6월말 ~ 7월(2차), 9월(3차), 11월(4차/필요시) - 조사기간 내 지원대상 관리주체에게 자치구별 지원사업신청서 및 안내문 발송(붙임1,3) ○ 조사방법 - `19~20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찾아가는 안전점검, 직권 안전점검)결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있는 시설물 등 대상 수요조사 ?? 사업 신청서 등 제출 ○ 제출기간 : `20. 7. 1. ~ 보조금 소진 시까지(연내 수시 접수) ○ 접수방법 - 관리주체(소유자 등) : 사업 동의서(신청서) 작성 (소유자 → 구), [붙임1] - 자치구(소관 부서) : 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작성 (구 → 시), [붙임2,3] ※ 노후 건축물로 정밀점검 등 긴급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자치구청장 직권으로 신청 가능(붙임1 생략 가능) ?? 사업대상지 현장조사 및 선정 자문회의 개최(서울시) ① 전문가 현장조사 ○ 조사대상 : 사업 대상지 현장조사 ○ 조사기간 : `20. 7월 ~ 12월 ○ 조사방법 : 2인 1조 현장조사 -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건축구조, 토질 및 기초 등), 시 담당 ② 지원대상 선정 자문회의 개최 ○ 자문위원 구성 :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 2~4인(현장조사 전문가 포함) -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건축구조, 토질 및 기초 등) ○ 개최일정 : `20. 7월 ~ 12월 ○ 주요 자문내용 - 사업 지원대상 적정 여부, 정밀점검등 지원비용 적정 여부 등 4 행정사항 ○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대상(변경) 시행일 : `20. 7. 1. ○ 2020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계획 통보(시 → 구) 붙임 1. 지원사업 동의서(신청서) (소유자 → 자치구) 1부. 2. 사업 추진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자치구 → 시) 각 1부. 3.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홍보문(예시안) 1부. 끝. 붙임 1 지원사업 동의서(신청서) - 관리주체 작성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동의서(신청서) 지원내용 (해당 부분 체크) 정밀안전점검 [ ], 정밀안전진단 [ ], 긴급응급조치 [ ], 기타 [ ] ( 내용 기재 ) 주 소 (사업 대상지) 소유자 성 명 연락처 본인은 2020년 서울시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을 통한 상기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에 동의하며, 진단 결과에 따라 건축물을 적합하게 유지·관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소유자(관리자) : (인 또는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2-1 사업 추진계획서 - 자치구 작성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추진계획 (○○구 ○○과) 대상시설(건축물)의 특징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응급조치 등 필요성 간략히 기재 ?? 시설물 개요 ○ 위 치 : ○ 규 모 : 층수/연면적/구조/용도(옹벽 H= m, L= M) ○ 준공(설치)년월일 : ○ 안전등급 : ○급 (`00.00.00. 찾아가는(직권) 안전점검 결과/3종 실태조사 결과 등) ○ 기타 특이사항 - 행정조치사항(보수·보강, 퇴거 명령 등) 등 특이사항 기재 ??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0.00.00. ~ 00.00. ○ 사 업 비 ★ 세부 산출내역서(비교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 2개 이상 제출받아 최저가 견적 첨부) 항 목 사업비 (천원) 사 업 내 용 산출근거 정밀안전진단 계 ○ 신청사유 : 긴급성 등 합리적 이유 기재 ※ 긴급 응급조치의 경우 필요성(공중에 위험 정도), 응급조치 범위 등 상세 설명 ?? 관리주체(건축주) 의견 ○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건축주의 안전조치 의지(보수·보강 등) 및 경제적 부담 능력 여부 등 ?? 현황사진(위치도 포함) 붙임 1. 관리주체 사업 동의서 1부(별첨1 참조). 2. 전문가 안전점검 소견서 1부(자치구 자체 양식 활용). 3. 사업비 산출내역서(비교견적서) 각 1부. 4. 건축물 대장 1부. 끝. 작 성 자 ○○과장 : ◎◎◎☎0000-0000 ○○팀장 : △△△☎1234 담당 : ▽▽▽☎5678 붙임 2-2 보조금 교부신청서 - 자치구 작성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 업 명 2020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신 청 자 주 소 서울특별시 OO구 OO로 123 기 관 명 OO구청 전화번호 000-0000 대표자명 OO구청장 OOO(성명) 교부신청금액 금 10,000,000원 (금일천만원) 입금계좌 은행명 우리 계좌번호 000-00000-000 예금주명 OO구청 사업개요 2020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0. 0. 0. 신청인 OO구청장 (인) ※ 공문 제출 시 직인 생략 가능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시 자문위원 검토 결과에 따라 교부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3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홍보문 (예시안) 재난취약시설(노후 건축물, 옹벽, 담장 등)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 서울시에서는 재난취약시설(노후 건축물, 옹벽, 담장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노후 건축물 및 주택가 담장·옹벽 등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물 대상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및 긴급 응급조치 비용 지원을 통하여 재난취약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 신청을 원하시는 소유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관할구청 건축안전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찾아가는 안전점검, 직권 안전점검)에 따른 전문가 현장점검 결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경우 -「건축물관리법」등 관련규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 해빙기 등 취약시기 안전사고 우려되는 노후 건축물 및 축대, 옹벽, 석축 ○ 노후 건축물로 정밀점검 등 긴급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최근 위험요인 발생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되어 정밀점검 등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경우 - 상가 등 노후 집합건축물로 정밀점검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 대상 제외 2. 지원내용 - 주택건축분야 재난취약시설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안전조치 등 비용 지원 ※ 정밀점검 등 사업신청 시 보수·보강 공사 비용 지원은 제외 3. 선정기준 - 노후도, 안전등급, 신청금액, 사후 관리방안, 인접 건물 영향 고려 4. 신청방법 : 관할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문의 후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OO구 건축안전센터(☎OOO-OOOO)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O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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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7290 생산일자 2020-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준 (02-2133-6988) 관리번호 D000004024881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