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종문화회관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9313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정민호 원종순 김경탁 06/25 유연식 세종문화회관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계획 2020. 6월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세종문화회관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계획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피해 경감을 위해 세종문화회관에 입점한 업체의 임대료를 감면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 재난 심각 단계 위기경보 발령 시 사용료·대부료 감면 가능(’20. 3.26 개정) ?? 추진경위 ○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근거 조례 마련 : ’20. 3.26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 3.31 - 자산관리과, 공유재산 임차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감면 추진 ○ 소상공인·소기업 임대료 감면 공유재산심의회 적정 의결 : ’20. 4.28 - 자산관리과 일괄 상정, 세종문화회관 입점업체(4개) 임대료 감면 포함 ?? 감면내용(안) ○ 감면대상 : -「공유재산법」제27조에 의거 (재)세종문화회관에 관리위탁, (재)세종문화회관은 함 ○ 감면기준 : 약 4개월 간(2~7월, 115일) 임대 시 적용한 임대료율 50% 감면 - 휴업기간(2.26~5.2, 67일) 임대료 감면 제외(※ 임대기간 연장조치) ○ 감면금액 : - ○ 감면사유 : 코로나19 확산 및 세종문화회관 운영 차질로 매출 급감 - - ’20년 1월말부터의 코로나19 확산과 재택근무 확산, 세종문화회관의 공연·전시 취소 또는 무관중 공연 진행 등으로 세종문화회관 방문시민 감소 ○ 감면방법 : 환급 또는 차기 납부금액을 감면하여 상계처리 ?? 향후계획 ○ 공유재산심의회 상정 의뢰 : ’20. 6.25. 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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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9313 생산일자 2020-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민호 (02-2133-2527) 관리번호 D000004024958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세종문화회관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