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320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안호준 유정심 이병욱 정진우 06/25 강병호 협 조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 계획 2020. 6.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시립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 계획(안) 시립장애인복지관 공개모집에 의한 재위탁을 추진하여 수탁법인의 책임운영 부여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의 전문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위탁)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4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19.12월, 복지정책실) ?? 추진경과 ○ ’20.3. 3 : 제291회 정례회 시의회 보건복지 상임위원회 보고 ○ ’20. 3.10 : 감사담당관 일상감사 완료 ○ ’20. 3.23 :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 계획 수립 ○ ’20. 3.20.~4.8 : 민간위탁 재위탁 1차 공고 및 접수(시 홈페이지) ○ ’20. 4.9.~4.13 : 민간위탁 재위탁 2차 공고 및 접수(시 홈페이지) ○ ’20. 4.28. 적격자 심의위원회(티뷰크 사회복지재단 적격 선정) -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자 선정 결과 공고(서울시 공고 제2020-1412호) ○ ’20. 5.27. ; 남부장애인복지관 수탁포기(티뷰크 사회복지재단) ○ ’20. 6..1~ 8. 29 ; 현 운영법인(SRC)과 3개월 협약기간 계약 연장 2 위 탁 개 요 ?? 추진방향 ○ 복지정책실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적용으로 심사의 공정성 확보 ○ 최소 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 심사대상 제외 부적격 처리 - 최근 10년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시설장 교체명령 등)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소송 중인 경우, 관련내용으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운영법인의 교체에도 종전 고용자의 고용승계 등 시설종사자의 고용안정 확보 ?? 위탁시설 ○ 재위탁 대상 :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신대방2동 395) - 위탁기간 : 5년(’20. 8.30. ~ ’25. 8.29) - 시설규모 : 대지 11,690㎡, 건물연면적 3,773㎡(지상 2층/지하 1층) ○ 위탁범위 : 위탁사무 및 부동산, 비품 및 장비 관리 일체 ○ 위탁사무 - 장애인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재가 장애인 복지사업, 권익홍오 지원 - 장애인에 대한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 지원 -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연구 및 홍보, 사회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 시가 정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3 세부 추진계획 ?? 추진절차 시의회 보고 (제291회 임시회) ? 추진계획 수립 ? 공고 신청접수 ? 수탁자 선정심의 ? 계약심사 / 협약서심사 ? 협약체결 이행보증보험 ? 선정결과공고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계약심사과 / 법률지원담당관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지원과 ’20. 3월 ’20. 6월 ’20. 6월 ’20. 7월 ’20. 7월 ’20. 7월 ’20. 8월 ?? 세부 선정절차 ?? 공모 공고 및 수탁신청서 접수 : ’20. 6월 ~ 7월 ○ 공 고 : 20일 이상 시 홈페이지 등 게재 ○ 공고내용 : 수탁기관 선정 공고 (선정방법 및 일정, 배점 등 공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및 승계를 조건으로 위탁함 ○ 신청접수 : ○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사업운영계획서 등 일체 포함하여 서식) ㉯ 법인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 법인의 재무안전성 증빙서류(법인자산현황, 잔고증명서 등)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 법인정관 ㉳ 법인허가증 사본 ㉴ 접수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등) ㉵ 기타 ○ 신청법인 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주사무소가 서울에 소재하는 법인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전 필요시 법인사무소 사전 방문 가능 - 시설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 시?도 소재지 법인도 가능 (시설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시설 운영경험 법인으로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설명회는 코로나 확산에 따라 생략 ?? 수탁체 선정심사 : ’19. 7월 중 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구 성 : 복지전문가, 공익단체 추천자, 관계 공무원, 기타 회계?법률 관련 전문가 등 최소 6명 이상 최대 9명 이내 - 복지전문가 : 복지관련 교수?연구원, 복지시설 운영자 등 - 공 익 단 체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 - 관계공무원 : 복지?감사?회계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사무관이상) 1명 - 법률 관련 전문가 : 공신력 있는 변호사, 공인 회계사 등 ※ 신청법인과 특수한 관계인 자(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계인, 시설운영위원회 및 시설자문위원 등)는 제척대상으로 위촉 시 특수관계부존재확인각서 제출 의무화 ○ 운영원칙 :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심의 이후 해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의결 ② 심사기준 및 적용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기준 적용, 기준범위내 배점 조정 가능 ○ 사전 검증시 기준미달 여부 확인 :최소충족기준(Minimum기준) 설정 - 중대 위법행위, 법인 의무 불이행 등 공신력 관련 최소요건 규정 ? 신청 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 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 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 위탁 해지된 법인 ○ 심의위원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가능하도록 심사 전에 서류를 송부, 본 심사는 반드시 집합 심사 -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각종 감사, 지도점검 지적 및 조치사항, 만족도 조사 결과, 최근 복지시설 평가 결과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제공 ○ 심의위원회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현장확인 실시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와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등 파악을 위해 심사회의에 참석시켜 사업계획 등 설명(PPT)을 듣고 심사 시행 - 법인대표가 부득이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 발급받아 참석하여 답변 가능하나 대리인의 답변으로 최종 답변 인정 ○ 접수결과 무응찰, 단독 신청, 심의결과 신청법인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위탁체 재공고 대상임 - 재공고 이후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 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 가능하나, 적격심의 실시하여 70점이상 득점시 최종 수탁 적격 처리(위원회 과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선정 가능) ③ 선정방법 ○ 평가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결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선정 - 최고 점수 받은 법인 수탁자 선정 1순위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 수탁자로 결정,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부적격 처리 ○ 최다 득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자로 결정하되, 동점의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고득점한 법인을 선정 - 최고 점수를 얻은 신청자가 수탁을 포기할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하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 절차 다시 이행 ○ 선정결과는 투명성?책임성 확보차원에서 공개를 원칙 (시보 및 홈페이지) 으로 하되, 심의 점수는 비공개, 구체적인 공개 내역과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심사위원 전원 대외비 유지 보안각서 징구 ○ 심사대상 시설장 채용은 공개채용계획에 따르되 위탁협약 이후 교체할 경우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 ??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 ’20. 8월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사업비 심사(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공유재산업무편람」, 「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 매뉴얼」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근거로 결정 - 인건비 산정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적용 ○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표준협약서 작성 및 적정성 검토 ?? 협약체결 및 공증 : ’20. 8월 ○ 최종결과 발표 : 시 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 현 운영법인에 공문 발송 ※ 수탁기관 선정결과, 위탁사항 등 게시 ○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부 작성하여 1부 공증 ※ 공증비용 시 법인 각 50% 부담하고 공증본은 시가 보관 ?? 협약이행 보증보험 요청 : ‘20. 8월 ○ 원 칙: 지방계약법 준용 -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직접 제출 - 계약심사 금액으로 5년간 산정하여 가입하되, 초과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위탁만료일 6개월전 추가 금액에 대해 가입 요구 ※ 이행 보증보험 가입은 연도별 법인 자부담분 또는 민간위탁금으로 가입불가 대상이며, 순수하게 법인의 자부담분임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2,970천원 ○ 회의 및 심사수당 지급 : 1인 기본 100천원+초과(2시간) 50천원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관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2019년 예산편성 잠정기준,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기준 적용 구 분 세부 내역 금 액 합 계 2,970천원 ?? 향후일정 ○ 수탁체 모집공고 : ’20. 6월 ※ 사업설명회 개최(필요시) : 위탁사무, 심사방법 및 신청서 작성 안내 등 ○ 공모신청서 접수 : ’20. 6월 ○ 적격자심의원회 구성 및 심사 : ’20. 7월 ○ 민간위탁운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20. 8월 ○ 민간위탁운영 협약서 적정성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20. 8월 ○ 최종결과 발표(시 홈페이지), 협약체결 및 공증 : ’20. 9월 붙 임 : 1. 공고문(안) 1부. 2. 수탁자신청서 1부. 3. 위탁체 심사기준 1부. 4. 인수인계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37.4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공고문안(시립남부장애인장애인복지관).hwpx

    비공개 문서

  • 수탁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 세부평가지표.hwpx

    비공개 문서

  • 인수인계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2320 생산일자 2020-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2133-7454) 관리번호 D000004024081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