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자보증금 반환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수도자재관리센터 수신자 신광에스알피주식회사대표이사 (경유) 제 목 하자보증금 반환 안내 1. 상수도 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에 따른 하자보증금 반환을 안내 하오니 아래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기한내(권장기한 : 2020.7.9.) 반환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채주명과 반환 청구인의 명의가 상의한 경우 보증금 지급이 불가하며, 기한내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 66조에 의거 시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하자보증금 내역 나. 구비서류 1) 하자보증금 지급 요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끝.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주무관 최현실 행정관리팀장 김미애 소장 06/25 정임근 협조자 시행 수도자재관리센터-12393 ( ) 접수 ( ) 우 069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들로 734 (노량진동) 수도자재관리센터 / 전화 02-3146-1913 /전송 02-3146-1908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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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자보증금 반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자재관리센터
문서번호 수도자재관리센터-12393 생산일자 2020-06-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실 (02-3146-1913) 관리번호 D00000402408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