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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하반기 위탁 만료 - 시립 청소년수련시설 재위탁·재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1480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은진 박정우 이병철 06/24 이대현 - 2020년 하반기 위탁 만료 - 시립 청소년수련시설 재위탁?재계약 추진계획 2020. 6.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2020년 하반기 위탁만료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재위탁·재계약 추진계획 2020년 하반기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시립청소년수련시설의 재위탁 공모 및 재계약 심사를 추진하여 전문성 및 운영능력이 있는 우수한 단체에 시설을 위탁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관련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위탁유형 : 시설형 위탁 (시립청소년시설 관리?운영) ?? 위탁기간 ○ 재위탁(3년) : ’21.1.1. ~ ’23.12.31. / 재계약(2년) : ’21.1.1. ~ ’22.12.31. ?? 위탁방향 ○ 시립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지식 및 노하우 활용 ○ 활동?교류?문화?교육?상담 등 다양하고 우수한 청소년 프로그램 제공 및 청소년 이용 활성화 ○ 변화하는 청소년 욕구 반영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 개발?운영 ○ 시설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및 장기적인 발전 도모 ?? 대상 : 2개소 (재위탁 1, 재계약 1) 연번 시설명 (개관일) 소재지 연면적 (㎡) 주요시설 現운영단체 現위탁기간 위탁계획 1 망우 청소년센터 (’06.04.04) 서울시 중랑구 송림길 156 5,084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프로그램실 등 재단법인 서울기독교청년회 유지재단 ’19. 1. 1.~ ’20.12.31. (2년) 재위탁 (공개모집) (3년) 2 구로 청소년센터 (’02.09.01)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 141 4,986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프로그램실 등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 ’18.2.23~ ’20.12.31 (3년이내) 재계약 (2년) ?? 추진내용 ○ 재위탁 :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 선정 - 주요 심사내용 · 신청단체의 공신력 및 전문성(사업수행 실적 및 경영상태, 회계투명성 등) · 사업수행계획(프로그램 운영, 조직?인력?시설물관리, 재정운영 계획 등) ○ 재계약 : 기존 수탁기관의 재계약 적정성 심사 및 적격자 인정 - 주요 심사내용 · 과거 3년간 운영실적 및 향후 2년간 운영계획 ※ 적격자심의위원회 70점 이상 적격, 그 미만일 경우 공개모집 전환 < 재위탁·재계약 추진체계 > ○ 재위탁 공개모집 <’20.8월> <’20.9월> <’20.10월> <’20.11월> <’20.12월>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시의회 보고 공모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비용심사/ 협약서 심사 협약체결 ○ 재계약 <’20.8월> <’20.10월> <’20.11월> <’20.11월> <’20.12월>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시의회 보고 비용심사/ 협약서 심사 협약체결 2. 세부 추진계획 ① 재위탁 추진 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함 ○ 심사내용 : 민간위탁 적합성,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 검토 ○ 심사일시 : ’20. 8월 (날짜 미정)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개최주기 : 시의회 개최 1~2개월 전(필요시 수시) ? 심의대상 : 민간위탁 시행사무 선정,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시,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시 적정성 심의 ? 주관부서 : 조직담당관 ②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 9. 10. ~ 9. 24.(15일 이상) ※ 유찰·재공고 시 : ’20. 9. 25. ~ 10. 5.(10일 이상) ○ 공고매체 : 서울시 및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홈페이지 ○ 신청자격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임 ○ 결격사유 - 단체(법인)대표자 및 임원, 운영대표(예정)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단체(법인)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2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및 법인 관 련 근 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문화관광부고시 제2005-6호, 관보 제15953호, ’05.4.8)】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복지·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③ 신청서(제안서) 접수 ○ 일 시 : ’20.9.24.(목) 14:00~16:00 ※ 유찰·재공고 시 접수일 : ’20. 10. 6.(화)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5층 청소년정책과,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 ※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협약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위탁 추진 가능 (☞ 이 경우,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는 생략가능하나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0점 이상을 득해야 함) ※ 공개모집 결과, 신청단체가 1곳 이하인 시설은 재공고 추진(10일 이상) ④ 신청단체(법인) 현장 확인 (필요 시) ○ 기 간 : ’20. 10. 15(목) ~ 10. 16(금) 기간중 ○ 조 사 자 : 2명(공인회계사 1, 서울시 직원 1) ○ 내 용 - 사무실 확보 유무,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현장 확인 - 신청 단체(법인)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⑤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심의위원회 구성 : 7명 - 시의원(1), 공인회계사(1), 청소년전문가 등(5) ○ 심의위원회 구성방법 : 기관 추천 및 전문가 풀 명단에서 추첨 - 기관 추천의뢰 : 시의원, 공인회계사 - 전문가 풀명단 추첨 : 심사대상 법인(단체)이 인력풀 명단에 있는 번호를 무작위로 추첨(각 분야별 10배수)하여, 추첨된 순서(① 다빈도순, ② 연번순)로 연락(연결)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은 위원순으로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 10. 22(목)/서소문2청사 20층 회의실 - 심사내용 : 정성적 평가(70점) 항목 - 심사항목 : 사업계획 타당성, 프로그램의 참신성, 경영계획의 적정성 등 ※ 정량적 평가(30점), 가산점(16.6~-30점) : 청소년정책과 평가 ○ 심사결과 - 정량·정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고, 이중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인 단체 중 차순위 단체와 협의 후 협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 선정결과 발표(시 홈페이지 게시) : 10.26(월)(예정) ⑥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 시 기 : ’20. 11월중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계약심사단) ○ 심사내용 : 협약사항의 적정성 - 위탁비용, 시설 등 재산관리, 수입금의 징수·처리,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등 ⑦ 민간위탁 비용 적정성 심사 ○ 시 기 : ’20. 11월중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성 ⑧ 협약체결 ○ 시 기 : ’20. 12월중 ○ 협약서(안) -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 준용, 위탁운영 단체로 선정된 단체(법인)와 협의하여 작성 ○ 협상 의무기간 부여 - 협약서(안) 제시와 협약체결일 사이에 7일 이상 협상기간 부여 ○ 공 증 : 협약 체결 후 공증, 협약서 사본 7일 이내 조직담당관에 제출 ② 재계약 추진 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 -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심사내용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정성 심의 ○ 심사일시 : ’20. 8월 (날짜 미정) ②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자료 접수 ○ 일 시 : ’20. 10. 6.(화) 10:00 ~ 16:00 ○ 장 소 : 청소년정책과 사무실 ○ 제출방법 : 방문제출 ○ 제출서류 : 심사자료(별첨 서식 참조) 각 10부 ③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 구성 : 7명 (세부 심사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시의원(1), 공인회계사(1), 청소년전문가 등(5) ○ 심의위원회 구성방법 : 해당기관 추천 및 전문가 풀 명단에서 추첨 - 해당기관 추천의뢰 : 시의원, 공인회계사 - 전문가 풀명단 추첨 : 심사대상 법인(단체)이 인력풀 명단에 있는 무작위 번호로 추첨(각 분야별 10배수)하여, 추첨된 순서(① 다빈도순, ② 연번순)로 연락(연결)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은 위원순으로 선정 ○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 10. 22(목)/서소문2청사 20층 회의실 - 심사내용 : 청소년시설 운영 재계약 적격 여부 - 심사항목 : 위탁운영실적 및 향후 위탁운영계획 ④ 협약서 적정성 심사 ○ 시 기 : ’20. 11월중 ○ 심사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 심사내용 : 수탁기관의 책임, 위탁해지 사유, 수입금의 징수·처리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⑤ 민간위탁 비용 적정성 심사 ○ 시 기 : ’20. 11월중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적정성 ⑥ 위탁운영 협약체결 ○ 체결시기 : ’20. 12월중 ○ 재계약 조건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적정성 심의 및『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 결정 ○ 협 약 서 :『서울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를 준용하고 협약내용은 공증 3. 행정사항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사 : 조직담당관 ?? 수탁기관 선정방법·절차 일상감사 : 감사담당관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 법률지원담당관 ?? 민간위탁 비용 적정성 심사 : 계약심사과 ?? 수탁자 모집 및 선정 결과 공고 : 정보공개정책과 붙 임 1. 재위탁 공고문(안) 및 제안안내서(안) 1부. 2. 재계약 심사기준(안) 및 신청서식(안) 1부. 끝. 참 고 관련 규정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부서 위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④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청소년시설의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사업영역)① 청소년센터는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2.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소년활동사업 3.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청소년활동사업 4.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청소년상담사업 5.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지원사업 및 대안교육사업 6. 그 밖에 청소년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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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재위탁 공고문(안) 및 제안안내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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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재계약 심사기준(안) 및 신청서식(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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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하반기 위탁 만료 - 시립 청소년수련시설 재위탁·재계약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1480 생산일자 2020-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2133-4122) 관리번호 D000004023656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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