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11258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83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이원영 조임남 권완택 06/24 代김학진 협 조 심사총괄팀장 류용열 조경심사팀장 최정희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 중 랑 구 ) 2020. 06.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중랑구청에서 최근 2년간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금액조정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점검개요 ? 대상기관 : 중랑구청 ? 점검기간 : 2020. 05. 21(목) ~ 05. 27(수)<기간중 5일> ? 점검대상 : 2019~2020년도 시행 건설공사 (대상공사 71건) ? 점검방법 :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따른 서면 중심의 점검 ※ 감독 및 시공·감리자 접촉 최소화(유선 및 이메일 위주의 소통) ? 주요 점검내용 - 시공수량, 신규단가, 계약내용 임의변경 등 계약금액조정 실태 적정 여부 · 설계변경 사유 및 절차 이행 여부 · 시공수량 산출 및 시공내용 적정 여부 ·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 여부 등 2 점검결과 계약금액조정 점검결과 ? 시공수량 정산 부적정, 신규비목 단가 과다 산출, 보험료 사후정산 부적정, 기타 공사방법 임의변경 등 지적사항에 대해 된 것으로 확인됨. 3 유형별 주요 지적사항 신규 비목 등 단가산출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1-나 -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규정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제7절 1-나 -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 기준에 대한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고 규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 등 제경비 정산 부적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및 제8조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 5 향후 조치계획 행정사항 ? 찾아가는 계약금액조정요령 역량강화 교육(코로나19 잠정 연기) - 교육내용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기본개념 및 주요 적출사례 소개 등 - 교육대상 : 기술직공무원 및 계약담당공무원 등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수준 향상 방안 강구 -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시 수량 및 각종 품셈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연구 병행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요령 사례집(지적사례 중심) 발간 배부 ? 건설공사 관계자 특별교육 실시 - 동일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하에 특별교육 실시 (자체교육) - 순회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 (중랑구청) 붙임 : 1. 공사건별 지적사항(요약) 1부. 2. 유형별?공사건별 지적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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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5449
본청
기술심사담당관-11258
D000004023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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