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광호텔 영업신고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관광호텔 영업신고 관련 질의 귀하께서는 관광호텔 사업추진 계획 중에 연회장 및 라운지의 개별법상 영업신고 필요 여부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대시설 중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인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이 되고, 일반적으로 조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연회장 및 라운지는 영업신고 대상이 되는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광호텔 개별 여건에 따라서 그 적용유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업의 '부대시설'은 숙박에 딸린 음식, 운동, 오락, 휴양, 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만약, 설치하시고자 하는 시설이 이러한 범주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호텔업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부대시설의 영업에 대해서는 그 영업 소관 법령을 적용받게 되므로, 개별업종에 따라 신고 등의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 부대시설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식품위생법상 음식점영업은 해당 자치구 위생과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종욱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안미정 관광산업과장 06/24 이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71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5층 / 전화 02-2133-2793 /전송 02)2133-1068 / sporty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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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영업신고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문서번호 관광산업과-7185 생산일자 2020-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욱 (02-2133-2793) 관리번호 D00000402375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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