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조사 신고사건 신고인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노동조사 신고사건 신고인 통지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접수하신 노동조사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노동조사관 제도는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 함),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시정권고 할 수 있으며, 노동청·노동위원회·법원 등 권리구제기관에 신고하여 진행 및 종결된 건에 대하여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피신고기관이 조례상 조사 대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접수하신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셔서 권리구제가 되시길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노동조사관 이상희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06/24 박동석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880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02-2133-5524 /전송 02-2133-0709 / cpla510@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노동조사 신고사건 신고인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8800 생산일자 2020-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희 (02-2133-5524) 관리번호 D0000040239023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