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기준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기준 민원 회신 한명이 투룸, 쓰리룸을 살더라도 기준에 맞추면 지원이 되는데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아 같은 조건에서 동거를 하는 하우스쉐어링이나 하숙 같이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된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 않는다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으며 또한 서울시 재난지원금도 동거인은 1인가구로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국가재난지원금도 동거인은 분리된 세대로 인정을 하는데 왜 청년월세지원사업만 청년1인 가구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당초 급증하는 서울 청년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공정한 주거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도중에 동거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나 청년, 전문가와의 여러차례의 자문결과“청년1인 가구가 아닌 동거인 및 형제자매, 또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하반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2인 가구 이상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원기준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사업에 반영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지경 청년월세지원팀장 이남숙 주택정책과장 06/2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88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4층 / 전화 02-2133-7702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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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선정기준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888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경 (02-2133-7702) 관리번호 D00000402290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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