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관리인 선임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관리인 선임 관련)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먼저,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 선출시 후보자 신청을 받지 않은 경우, 위법한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24조제3항은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며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인 선출시의 후보자 신청접수 관련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해당 사안은 집합건물법 제29조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사안으로 판단되오니, 먼저 귀 단지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으로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면, 해당 집회에서의 관리인 선출은 위법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33조제4항에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의거 규약에 감경 규정이 없고 관리인이 없을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1이상으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면, 해당 집회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절차상 하자로 인한 관리인 선출 효력은 우리 시에서 판단할 수 없는 사항으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4. 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업(시설경비용역, 공동주택 관리업 등)에 종사하는 자가 관리인으로 선출되었을 경우, 선출된 자가 관리인 자격이 있는지와 각 구분소유자는 해당 선출된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 집합건물법 제24제2항에는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밖에 관리인의 자격요건에 대해 명시된 바 없습니다. 이에, 관리인의 자격요건은 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집합건물법 제24조제5항에는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정한 행위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에 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한 업(시설경비용역, 공동주택 관리업 등)에 종사하는 자가 관리인 된 경우가 포함되는지는 집합건물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법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법 제29조(규약의 설정·변경·폐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법 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④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5.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두 팔 간격 거리두기, 30초 손씻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 (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6/2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183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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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관리인 선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1837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02289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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