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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유행 대비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349 결재일자 2020.6.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연순 손선희 06/23 정경숙 협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유행 대비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계획 2020. 6. 복 지 정 책 실 (인생이모작지원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유행 대비 -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계획 코로나19 전염확산 방지 및 감염병 예방 대응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 생활속 거리두기 이행속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복지관을 운영코자 함 Ⅰ 시설 방역물품 현황 (단위 : 개소, 개/ ’20. 6월 현재) 분야 시설 시설수 마스크(개) 손소독제(개) 체온계 (비접촉식) 누적배부량 배부량 재고량 비치량 재고량 합 계 83 558,767 271 837,093 797 7,210 391 어르신 노인종합복지관 36 537,403 248 799,934 713 6,465 361 소규모노인 복지센터 47 21,364 23 37,159 84 745 30 Ⅱ 단계별 개관 노인복지관 단계별 개관 로드맵(안) 단계별 시기 사전준비 운영 프로그램 1단계 7월 (예정) ?경로식당 가림막 설치 및 인원조정 등 운영준비 ?운영가능 소규모 프로그램 분류 및 운영방법 등 준비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비 ? 경로식당 부분적 운영(무료급식 대상자) ? 신규 파일럿 프로그램(1-2주) 시범운영 ? 비활동성 소규모 프로그램 중심운영 (인원축소, 시간제한, 동영상 강의 등) 2단계 미정 ?복지관 이용인원 부분 확대 ? 중규모 프로그램 분류 및 운영방법 등 준비 ?마스크 등 방역물품 추가 확보 ? 비활동성 소규모, 중규모 프로그램 부분 확대?운영 ? 경로식당 일반 어르신까지 단계적 확대?운영(무료, 실비 대상자) 3단계 미정 ?마스크, 손소독제 및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물품 충분한 확보 ? 전체 프로그램 제한적 실시 ⇒ 정상화 (사전)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및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물품 충분한 비축 Ⅲ 세부 추진계획 ?? <1단계> 비접촉성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시행일 : 7월 예정) ○ 노인복지관 : 비접촉(비활동)성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 개관시기, 운영방법 및 준비사항 등을 체크하여 복지관별 여건에 맞게 비접촉성 및 비활동성 중심의 소규모 프로그램 등을 운영 ? 밀집도 및 접촉성(비말)이 높은 프로그램(바둑, 장기, 운동, 악기 등)은 제한하고, 비활동성 및 비접촉성 소규모 프로그램 중심 운영(인원축소, 시간제한, 동영상 강의 등) ⇒ 복지관 이용 인원 제한으로 감염예방 효과 (ex. 1일 1,000명 → 500명 이하) - (소독?방역물품) 개관전 복지관 전체 소독?방역 실시 완료하며, 마스크, 손소독제 및 체온계 등 방역물품 충분한 비축 ? 이용 어르신 대상 마스크 1주일에 1개 이하 배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관 탄력적 배부계획 수립 후 운영 복지관 Rfid 카드(이용자 출석체크 카드)로 배부수량 확인 체크 ? 복지관 방문시 이용 어르신 마스크 필수 착용 및 미착용시 복지관 출입제한 사전(전화, 문자, 홈페이지 등) 안내 ※ 현재 마스트 재고량이 14일간 이상 사용량 비축 필요 ○ 경로식당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 대상자(무료급식)에 한하여 경로식당 제한적 운영 - 복지관의 경로식당은 무료급식 대상자에 한하여 방역규칙 및 아래 운영관련 안내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인원제한 등) 운영방법 : 테이블 가림막(아크릴판) 설치, 한 방향 앉기, 교차앉기 및 시간차 식사제공 등의 운영방법 이용 -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방역물품 비치 소요예산은 경로식당 운영 실비수입, 식당운영 보조금(연간 2백만원), 보조금 간접사업비(7%) 및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등 사용 가능 ※ 경로식당은 무료급식 대상자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운영하되, 다만 유료급식 대상자(프로그램 이용자에 한함)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필요시 제한적 이용 가능 〈 경로식당 운영관련 안내 및 준수사항 〉 ◆ (출입관리)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을 제외한 업무와 관계없는 외부인 출입금지 등 시설 출입관리 철저, 마스크 착용 확인, 방문시 체온체크 및 방문객 명부 작성관리 ◆ (방역 및 소독) 시설 환기(일 2회 이상) 및 일일 상시소독(손잡이, 엘리베이터, 핸드레일, 식당 등) 실시, 손소독제·세정제 등 방역용품 비치 ◆ (개인위생) 마스크 상시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및 생활방역 교육실시 ◆ (운영방법) 복지관 경로식당은 운영방법을 참고하여 저소득 어르신 급식 대상자부터 단계적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이용자 조정가능) - 경로식당 및 프로그램 이용 후 기관에 남아있지 않도록 귀가조치 안내 운영방법 : 시간제운영, 비대면, 교차앉기, 한줄앉기, 식당 테이블 칸막이 설치 등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수칙 마련 실시 ?? <2단계> 중규모 참여프로그램 확대 (시행일 : 미정) ○ 중규모 그룹 프로그램 운영확대 - 비접촉성(비활동) 소규모 프로그램 뿐만아니라 중규모 이상 프로그램까지 확대 운영 ⇒ 1단계 복지관 운영 + 2 단계 프로그램 확대?운영 - 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확대(무료급식 → 유료급식까지 확대) 《 1-2단계 제한 프로그램 및 유의사항 》 ? 제한프로그램 : 자율프로그램(바둑, 장기, 탁구 등), 운동프로그램(스포츠 댄스, 에어로빅, 요가, 헬스 등), 대규모 행사 등 ※ 밀집도가 높고, 비말 전파성이 높은 프로그램 지양 ? 환기가 안되는 장소는 프로그램실로 이용 지양 ?? <3단계> 시설 제한적 정상 운영 (시행일 : 미정) ○ 복지관 등 이용시설 정상 운영 - 대규모 프로그램 및 야외 단체 행사 금지(단, 자치구 협의 후 운영가능) Ⅳ 운영재개 준비사항 ?? (소독?방역물품) 개관전 복지관 전체 소독?방역 실시 완료하며, 마스크, 손소독제 및 체온계 등 방역물품 충분히 비축 - 복지관 방문시 마스크 필수 착용을 이용자들께 사전 안내(유선, 문자, 홈페이지, SNS 등)하여 미착용자에 한해서만 제한적 마스크 배부 ?? (소독?방역) 주기적(매일 2회 이상)으로 환기하고, 매일 1회 이상 시설내 자체 소독 및 주기적(월 1회 이상) 전문업체 등 소독?방역 실시 ?? (프로그램) 단계적 운영가능 프로그램 선별, 운영방법 및 이용자 안내 등 준비 - 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교육 실시, 이용자 사전 학습준비 안내 등 ?? 운영 재개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도록 직원 및 이용자 교육실시 및 복지관 게시판 등 게재 노인여가복지시설 대응지침(5판) 노인복지관 이용시 세부 준수사항 참조 Ⅴ 행정사항 ?? 자치구 ○ (복지관 재개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시설의 사전 준비정도, 지역감염 추이 및 복지부 개관안내 공문 등을 고려하여 추후 별도안내 예정 ○ (현장지원) 종사자 및 대상자 관련 안전에 엄중하게 대처하되 불필요한 불안감에 서비스 제공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수행기관 업무지원 확대 ○ (감염관리책임자) 시설내 감염관리책임자 등을 지정하도록 조치 ○ (시설 상시모니터링) 자치구는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대응지침 준수 여부 점검?모니터링 지속 필요 ○ (운영재개 사항 점검) 지자체는 노인복지관에 운영 재개를 위한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시행, 운영재개 프로그램 방안, 방역물품 확보 등 준비사항을 이행하도록 안내?독려하고, 자치구별 관할 노인복지관(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사전 준비사항 이행점검 ⇒ 관할 노인복지관 운영재개 이행점검 후 결과 제출(붙임4 서식) ?? 노인복지관 ○ (연락체계 구축) 시설내 의심환자 등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를 자치구 및 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취약계층 보호 및 서울시 노인복지관 관리 매뉴얼」 비상연락체계 붙임4(10쪽, 29쪽) 참조 ○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 및 복지관 당일 방역소독을 위하여 복지관 운영(개방)시간 조정 가능 - (종전) 09:00~18:00 ⇒ (변경) 09:00~17:00(별도 통보시 까지) ⇒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7시까지 운영, 구립은 자치구와 협의하여 운영 직원 근무시간은 종전과 동일(09:00~18:00) 함. ○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발생 및 특이사항 발생시 자치구(노인복지관 담당부서) 및 시(인생이모작지원과) 즉시 보고 붙임 1. 노인종합복지관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안) 1부. 2. 노인복지관 이용시 세부 준수사항 3. 코로나19 대응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체크리스트 4.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취약계층 보호 및 노인복지관 관리 매뉴얼 1부. 끝. 붙임1 노인종합복지관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예시) 단계 구 분 프로그램명 비고 1단계 (7월 예정) 비접촉성 (비활동성) 소규모 중심 프로그램 신규 프로그램 (워밍업) - 파일럿 프로그램 및 복지관 적응 워밍업 프로그램 (생활속 거리두기 복지관 개관 후 적응기간) 1~2주간 기관 자율적 운영 (의무사항 아님) 세부 프로그램 파일럿 프로그램(정규화) 상담사업, 사례관리사업 사회교육사업 소규모 프로그램 ?서예, 미술, 교양교육(국어, 영어, 일어 등), 정보화 교육, 게이트볼(야외) 등 취업알선상담사업, 지역복지활성화사업 기타 노인일자리, 노인맟춤돌봄서비스, 기타 보조금 공모사업(성인문해교육, 평생학습관 사업 등) 셔틀버스 제한적 운행 ※ 프로그램 이용후 귀가시 운영 경로식당 운영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원 대상자(무료급식)에 한하여 경로식당 제한적 운영 다만, 유료급식 대상자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제한적 이용 가능 2단계 (미정) 비접촉성 (비활동성) 중규모 중심 프로그램 세부 프로그램 상담사업, 사례관리사업, 기능회복프로그램 - 사회교육사업 중규모 프로그램 ?서예, 미술, 교양교육(국어, 영어, 일어 등), 정보화 교육, 게이트볼(야외) 등 취업알선상담사업, 지역복지활성화사업 자원봉사자 교육 및 활동 시니어 종합상담사업 감염병 전파 정도 등에 따라 2단계 운영 조정가능 기타 노인일자리, 노인맟춤돌봄서비스, 기타 보조금 공모사업(성인문해교육, 평생학습관 사업 등) 셔틀버스 자율운행 경로식당 운영 - 저소득 어르신 급식 대상자 및 일반대상 어르신(유료급식) 3단계 (미정) 전체 프로그램 프로그램 - 전체 프로그램 제한적 정상운영 ※ 노인복지관 여건에 맞게 프로그램 내용 조정가능. 붙임2 노인복지관 이용시 세부 준수사항(이용자/책임자/관리자별) ① 이용자 【공통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① 공통사항 ○ 시설 관리자의 게시?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 시설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하되 주변의 도움없이 마스크를 제거하기 어려운 사람 또는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하지 않기 ○ 출입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확인 및 명부작성(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② 복지관 이용 전 ○ 매일 이용 전 가정에서 이용자의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복지관 이용하지 않기 ※ 평소 몸이 불편한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은 당분간 복지관 이용자제하기 ③ 프로그램(서비스) 이용 시 ○ 프로그램 전?후,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 만지지 않기 ○ 이용자 및 강사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프로그램 참여하기 ○ 책상 사이 간격을 2m(최소 1m)두고 앉거나, 일행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가급적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가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일렬 또는 지그재그로 앉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하지 않기 ○ 구내식당 외에는 복지관 내에서 음식물 먹지 않기 -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개인용 컵, 물병 등 개인물품 등 사용 ④ 식당 이용 시 ○ 식사 전 반드시 손 씻기 ○ 식당에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기 ○ 공용구역인 만큼 시간 차이를 두고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경우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기 ○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두고 앉거나, 사람들과 최대한 간격을 띄워 앉기 (인접한 테이블 사용 자제) ○ 기능한 서로 마주보지 않고 일렬(한 방향 바라보기) 또는 한 자리씩 띄우고 지그재그로 앉기 ○ 식사를 할 때에는 대화를 자제하기 ○ 음식은 개별 식판의 것만 먹기 ②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내에 발생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 ○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 실내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① 공통사항 ○ 시설 관리자는 방역지침을 게시?안내하여 이용자가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리 ○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종사자는 2주간 출근 금지(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등) ○ 시설 차량 운행시 이용자가 탑승 전 발열 등 증상여부 확인하여 증상이 있는 경우 귀가하도록 안내하기 ○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유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 여부 확인하기(1일 2회이상) ○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노인복지관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4주관 보관후 폐기)하도록 안내하기 ○ 외부인의 복지관 출입을 제한하되, 시설관리 등 불가피한 경우 방역조치(접촉이력 및 증상확인, 마스크 착용 등)후 제한적으로 출입토록 관리 출입자 명단(출입시간, 성명, 전화번호, 목적필수) 작성?관리 ○ 교육?행사를 자제하되, 교육?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참가자 안전거리 1-2m 유지를 위한 방안 (책상간격 조정 등) 마련하고, 온라인 교육 및 회의 활성화하기 ○ 대규모 행사, 공동활동 등 자제하기 ○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 충분히 비치 ○ 시설 내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두고, 기침이나 재채기 때 사용하여 침이나 콧물 등이 묻은 휴지를 깨끗이 버릴 수 있도록 하기 ② 식당 이용 시 ○ 이동할 때나 줄을 설 때 등의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바닥 스티커, 안내문 등 조치 ○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 시간대별 이용자 수 및 이용공간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집중 방지하기 ○ 음식은 각자 개별 식기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 ○ 가능한 물과 비누로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수대를 마련하거나 손소독제 구비 ○ 주방 공간 및 식기류의 소독을 1회/일 이상 실시하기 ③ 프로그램(서비스) 운영 시 ○ 프로그램 해당 강사에게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유의사항 사전 안내 ○ 시간대별 이용자수 및 이용공간 제한 등을 통해 이용자 밀집 방지 -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의자를 한 방향 또는 지그재그 배치하는 등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노력하기 ○ 밀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기 - 실내 체육활동, 마주보고 하는 프로그램,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 프로그램 이용자 중 유증상자 발견 시 마스크 착용 후 즉시 귀가조치 - 혼자 귀가가 어려운 경우, 가족에게 연락 후 격리(대기)공간에서 대기 ○ 프로그램 도구 등 매일 1회, 출입문 손잡이 등 빈번 접촉 부분 수시 소독 ○ 사회복지관 주요 공간 청소, 주기적인 환기, 소독 등 위생관리 철저 붙임3 코로나19 대응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체크리스트 ○ 확인일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 확 인 자 : 소속 이름 (서명) ○ 시 설 명 : ( ) 체크리스트 해당란에 ○ 표시 비고 예 아니오 협력체계 비상연락체계 (격리시설_관할보건소_관할 자치구 및 시) 1.1. 마련 및 현행화 하였는가 1.2.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준수사항 2.1.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직위: 성명: 연락처: 2.2. 자원봉사자, 방문자 등 시설 출입 금지 2.3. 시설 입소자의 면회, 외출, 외박 금지, 가족에게 안내 (※ 생활시설만 해당) 2.4. 시설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 체크 매일 2회(발열체크 등) 실시 및 기록 2.5.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배제(출근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중단, ?입소자는 즉시 격리 공간에 격리 조치하고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2.6.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 시작 2.7.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 2.8. 사회적(생활 속)거리 두기와 접촉 최소화 적극 참여,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 2.9. 격리실이 구비되어 있는가? (이용시설 : 대기공간 생활시설 : 격리실) 기타 특이사항 (자유기술) 붙임4 노인복지관 운영 사전 점검사항(자치구) 구 분 점검사항 이행여부 (○, X) 1 코로나-19 대응 시설 운영계획 수립 2 코로나-19 대응 시설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3 유증상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 4 비상연락체계 마련 5 시설 내 방역지침 및 예방수칙 등 게시 6 전체 시설 및 공간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 7 의심환자 격리공간(일시적 관찰실)마련 8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비치 9 발열체크 준비(체온계 비치, 명단 작성, 전자출입명부 도입) ※ 전자출입명부 도입은 의무사항은 아님 10 시설 내 휴지, 쓰레기통 등 환경위생관리물품 비치 11 (프로그램실 등) 이용시간 조정, 이용자간 최소1M 이상 간격 책상배치 등 감염예방 조치 12 (경로식당) 이용시간 조정, 일자배식, 칸막이 설치 등 감염예방 조치 점검결과 총 평 자치구 확인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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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취약계층 보호 및 서울시 노인복지관 관리 매뉴얼(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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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8349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순 (02)2133 -7799) 관리번호 D000004022899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종합복지관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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