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 변경) 1.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배점표 변경 관련 나. 답변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지 제9호 서식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의 입찰가격 세부배점은 입찰가격(30점)에서 입찰가격 최저가와의 차액비율(%)에 따른 점수부여 방식으로 순위에 따른 배점방식이 아닙니다. -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리 정하려고 할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관리규약을 수리·신고하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27~712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주영 아파트관리팀장 전종원 공동주택과장 06/2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608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87 /전송 2133-0755 / jung68@seoul.go.kr / 부분공개(6)
20637148
20210928185449
본청
공동주택과-10608
D0000040229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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