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인터넷 정보공개 방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인터넷 정보공개 방법)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정보공개 대상의 인터넷 공개 시 클린업시스템 외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지? - 질의2) 결산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감사보고서가 잘못 작성되었다고 조합에서 감사에 감사결과보고서 재작성을 요구 중에 있어 클린업시스템에 결산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도시정비법 위반인지? ○ 회신내용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9조제4항에 법 제124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클린업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2)에 따른 결산보고서 미공개에 따른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는 감사보고서 재작성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후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1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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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인터넷 정보공개 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9164 생산일자 2020-06-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02296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