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개발사업 투기과열 방지를 위한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안내 1. 귀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3.「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정비구역 지정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중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거나 투기과열이 예상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4. 구역지정 절차상 1단계 사전타당성 검토 완료 후 도시정비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행위제한 고시와 병행하여 우리시로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정비구역 지정 절차도, 자치구 공문(예시), 고시문(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정비사업부서)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2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1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대시민공개
20636769
20210928185449
본청
주거정비과-9184
D000004022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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