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집수리 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관련 용역비 지원 안내 1.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4527호(2019.4.11.) 및 15057(2019.11.18.)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는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정하여 가꿈주택사업 등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3. 집수리지원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에 필요한 기술용역 비용(1,500만원 범위내, 예산 소진시까지)을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으니, 올해 용역비용을 신청하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지정 가능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시어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와 사전 문의후 예산 재배정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집수리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지역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등 업무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절차 및 관련 조례 안내. 2.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예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집수리 지원 사업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규 주거환경사업팀장 안근 주거환경개선과장 06/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789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265 /전송 02-2133-0753 / skyrat@seoul.go.kr / 부분공개(5)
20636425
20210928185449
본청
주거환경개선과-7898
D000004021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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