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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기(祝賀旗) 운영을 위한 위탁 용역계약 추진계획

문서번호 총무과-17968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유연숙 사창훈 김혁 06/22 김태균 축하기(祝賀旗) 운영을 위한 위탁 용역계약 추진계획 2020. 06. 행 정 국 (총 무 과) 축하기(祝賀旗) 운영을 위한 위탁 용역계약 추진계획 최근 선관위 유권해석 결과 축하기(祝賀旗)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직원 사기진작 등을 위해 전문업체와의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함 ?? 검토배경 ○ 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에 의거 ‘축하기 운영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 불가하다는 서울시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그동안 축하기 미운영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③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2. 생 략 3.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 지자체장 명의의 축하기 게시와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 가능하다는 서울시 선관위 유권해석 변경(’19. 9. 5.) 【 축하기 운영관련 선관위 유권해석 변경 】 ? ’15년 서울시 선관위 : 지자체장 명의 축하기 게시는 가능하나, 비용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출 불가 (정치자금법 제2조에 저촉) ? ’19년 서울시 선관위 : 지자체장 명의 축하기 게시 및 지자체 예산으로 비용 지출 가능 ※ ’19년 대구시 선관위 : 지자체장 명의 축하기 게시 및 지자체 예산으로 비용 지출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시행이 지연되었으나, 직원 사기진작 등을 위해 ’20. 7월 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필요 【 (참고) 근조기 운영 현황 】 ? ’04.07.08 직장협의회 협의 결과 조화 및 조기 제공(인조화 15천원) ? ’07.06.01 경조사문화 개선 직원 설문조사 결과 조화 제공(생화 60천원) ? ’09.03.20 공직선거법(제112조 2항 아목) 저촉, 본청 직원만 조화 제공 ? ’11.12월~ 근조기(본청 및 사업소 직원) 제공 중 작 성 자 총무과장 : 김 혁 ☎ 2133-5605 서무팀장 : 사창훈 ☎ 5607 담당 : 유연숙 ☎ 5619 ?? 운영계획 ○ 지원대상 :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 소속 상근 직원 ○ 지원행사 :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 결혼식 등 축하행사 및 市 관련 행사 ○ 지원절차 ※ 근조기 지원절차와 동일 축하기 신청 ? 배송 및 회수 ? 정 산 해당부서 → 용역업체 용역업체 용역업체 → 총무과 ○ 운영수량 : 축하기 20기 ?? 계약체결 ○ 용역기간 : 2020. 7. 1. ~ 2020. 12. 31.(6개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배송지역별 단가계약)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여성기업) ○ 용역범위 : 축하기 배송?설치, 회수, 관리 등 ○ 계약대상 : ○ 선정사유 - 현재 市 근조기 운영 업체로써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배송 업체이며, - 배송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기준금액 이외 일체 추가요금이 없음. ?? 소요예산 ○ 예산과목 :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축하기 운영 업체 계약체결(→ 재무과) : ’20. 6월 중 ○ 축하기 배송 시행(→ 본청 및 사업소 전 부서) : ’20. 7. 1. ~ ○ 용역대금 정산 및 지급(총무과) : 매월 ○ 축하기 활용 직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반영 : ’20.10월 붙 임 : 1. 타?시도 축기 활용 현황 1부. 2. 축하기 지원행사(예시) 1부 3. 축하기 샘플 1부 4. 축하기 신청서 양식 1부. 끝. 붙임 1 타?시도 축기 활용 현황 (기준 : ’20. 6.19.) 연번 자치단체명 축기활용 비 용 부 담 비 고 1 부 산 ○ (축하기 제작 후) 직원 활용 운송 ’18.10.~ ※ 최근 미운영(시장 궐위) 2 대 구 ○ (축하기 제작 후) 직원 활용 운송 ’19. 7.~ 3 인 천 ○ (축하기 제작 후) 직원 활용 운송 ’06. 7~ 4 광 주 ○ 자체 예산처리 ’20. 1.~ 5 대 전 × - 6 울 산 ○ (축하기 제작 후) 직원 활용 운송 ’06. 7~ 7 세 종 × - 8 경 기 도 ○ 자체 예산처리 ’16.10.~ 9 강 원 도 × - 10 충청북도 × - 11 충청남도 × - 12 전라북도 × - 13 전라남도 ○ (축하기 제작 후) 직원 활용 운송 ’20. 1.~ 14 경상북도 ○ (축하기 제작 후) 직원 활용 운송 ’06. 7~ 15 경상남도 × - 16 제 주 도 × - 붙임 2 축하기 지원행사(예시) 구 분 가부(비용포함) 비 고 가능 불가 공 식 행 사 결혼식 등 ○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 대상 축하행사(결혼식, 돐, 고희연 등) 체육행사 ○ 市 관련 공식 체육행사 기념식 ○ 市 관련 공식 행사 비공식 행 사 향우회 ○ 정치자금법 제2조에 의거 불가 동창회 ○ 종친회 ○ 산악회 ○ 동호회 ○ 붙임 3 축하기 샘플 ?? 축하기 샘플(80cm × 110cm) 시안1 시안2 시안3 ?? 타 기관 사례 경기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국회의원 붙임 4 축하기 신청서 양식 축하기 신청서 신 청 인 소 속 직 급 성 명 휴 대 폰 대 상 자 성 명 신청인과의 관 계 축하일시 배 송 장 소 행사장명 ※ 도서지역 제외 연 락 처 주 소 신청인은 축하기 지급 대상 공무원임을 확인합니다. 신 청 일 : 2020. . 작 성 자(서 무) : ?? 확 인 자(부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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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7968 생산일자 2020-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연숙 (02-2133-5619) 관리번호 D00000402118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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