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답변]가스누출에 따른 요금환급 요청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드립니다. 가스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가스누출로 인해 발생된 가스요금은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3조 제6호에 따라 요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스누출량은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누출 전달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누출량을 추정하여 산정하거나, 월사용 예정량 등 합리적인 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누출로 인해 초과된 요금을 감면하게 됩니다. 누출된 가스량은 누출이 발견된 당시 계량기를 통해 누출량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양을 산정하기는 불가능하며 그 양을 추정하여야 하나, 가스누출에 따른 명확한 환불금액을 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경식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6/22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64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2 /전송 02-2133-1020 / sikk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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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8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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