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음수전용 수도꼭지 관련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음수전용 수도꼭지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설치와 관련한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는 음용전용 배관을 분리해 냉수만 나오는 수도꼭지입니다. 현재 법정 수질검사는 냉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급탕 온수 배관을 통해 나오는 온수의 경우 음식물 조리, 세척, 설거지, 양치 등 실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음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온수가 음용수로써 적합한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선제적으로 한층 더 안전한 수질의 아리수를 청량감 있게 마실 수 있도록 음용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마시는 물 전용 수도꼭지 설치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리수를 바로 마시는 가정이 늘어나면 연료 소모와 이산화탄소 발생이 저감돼 지구온난화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 인허가 조건으로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고,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3146-1473(홍원기 주무관)으로 언제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유동수 급수부장 06/22 이규상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568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음수전용 수도꼭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5688 생산일자 2020-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3) 관리번호 D00000402118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