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입찰제한 건설업자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입찰제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요청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9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법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고 일반인이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찰참가 제한기간 동안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의 경우 우리시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구축 및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구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0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0635752
20210928185449
본청
주거정비과-9077
D000004021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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