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 지급 결정(서울시립미술관 리모델링사업 타당성 용역)

서울시립미술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선금 지급 결정(서울시립미술관 리모델링사업 타당성 용역) 1. “서울시립미술관 리모델링사업 타당성 용역 시행”(총무과-5220, 2020.05.13.)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립미술관 리모델링사업 타당성 용역 계약업체의 선금지급 신청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령 9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0.10.4.) -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 집행 특례(예산담당관-3206. 2020.3.5.) 나. 계약개요 - 계 약 명 : 서울시립미술관 리모델링사업 타당성 용역 - 계 약 자 : 에이디엠건축사사무소 - 계약기간 : 2020.05.15. ~ 2020.10.16. - 계약금액 : - 예산과목 : 시립미술관 총무과, 문화예술진흥, 미술관 유지보수, 시립미술관 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다. 선금지급액 : - 라. 선금지급 결정기준 -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지급 가능 ※ 신속집행을 위한 한시적 선금 집행 특례(예산담당관-3206. 2020.3.5.)로 80% 상향 - 선금 대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함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선금은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의 노임은 제외) - 잔여 계약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상이어야 함 마. 선금지급 방법 : 청구 계좌로 입금 바. 선금지급 제출서류 - 선금신청서, 각서, 선금사용계획서(발주담당 경유), 선금보증서, 통장사본, 대가청구서, 세금계산서 붙임 1. 선금급 청구서 1부. 2. 선금지급 신청공문 및 제출서류 1부. 3. 전자세금계산서 1부. 끝. 주무관 주옥금 총무과장 06/22 김기용 협조자 주무관 이호완 시행 총무과-65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 http://sema.seoul.go.kr 전화 02-2133-7427 /전송 02-2133-0720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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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급청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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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금지급 신청공문 및 제출서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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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세금계산서(선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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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선금 지급 결정(서울시립미술관 리모델링사업 타당성 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6539 생산일자 2020-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옥금 (02-2133-7427) 관리번호 D00000402142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