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은 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우리시에서 마련하여 시행하는 「단독주택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사업시행자(조합)가 재개발에 준하는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을 수립할 경우에 대책 수립 시 발생하는 비용 등에 상응하는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때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54조(손실보상 둥)에 따른 세입자 대책 비용과 그에 따른 추가 비용(조사 용역비 등)이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지윤 주거사업지원팀장 장명호 주거사업과장 06/22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705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5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6296 /전송 / ideal200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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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7056 생산일자 2020-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지윤 (02-2133-6296) 관리번호 D000004021970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건축정비사업민원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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