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녹색자금 나눔숲 조성공사」직접시공계획서(변경)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과-1989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조성팀장 시설과장 최종성 하종식 06/22 박종수 협 조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녹색자금 나눔숲 조성공사」 직접시공계획서(변경)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2020. 6.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녹색자금 나눔숲 조성공사」 직접시공계획서(변경)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녹색자금 나눔숲 조성공사 ? 도 급 액 : ? 공사기간 : 2020. 5. 27. ~ 7. 25 ? 발 주 처 :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 도 급 자 : ?? 검토사항 ? 하도급 계약 현황 하도급 공 종 도급액(원) (하도급 부분) 하도급 계약현황 비고 회사명 전문건설업종명 계약일 하도급액(원) ? 직접시공계획(변경) 검토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도급자 직 접 시공비율 (직노+간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적정 (50%이상) 직접시공 계획서(변경)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적정 ? 하도급계약 검토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 통보기간 준수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의 통보) 적 정 (30일이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건설공사대장 등) 적 정 적 정 적 정 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 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해당없음 건설산업기본법 제 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해당없음 하도급율의 적정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항 1 계약금액의 82%미만여부 적 정 (82%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①항 2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예정가격의 64%미달하는 경우 적 정 (64%이상)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율의 적정성 제경비 적정성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하도급율 산정시 포함 적 정 국민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하도급내역에 반드시 반영 적 정 산재?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하수급인 가입시만 원/하도급내역에 반영 (수급인 일괄가입 시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적 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수급인 부담시 원/하도급내역에 반영 적 정 공사이행, 손해보험, 하도급대금지급 발급수수료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적 정 물가 변동분 E/S 시행이후 하도급 계약체결시 하도급 부분금액에 E/S 증액분 포함 해당없음 건설기술자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성 명 음 영 길 적 정 생년월일 기술자격등급 공사규모별 배치기준 건설기술자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 적정여부 하도급 계약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사 용 적 정 (전자계약) 기재사항 누락여부 해당없음 적 정 공동수급업체 전원 날인여부 해당없음 적 정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적 정 부당특약 여부 부당특약 없음 적 정 검토항목 검 토 기 준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하도급 대금 보증 및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 대금의 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29조 직 불 동 의 서 □ 지급보증서 사본 ■ 면제시 증빙서류 □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등) 보증금액 적 정 보증기간 적정여부 적 정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 지분율에 따라 교부여부 해당없음 보증서 사본 및 Kiscon 일치여부 적 정 하도급 계약 통보서 관련 대금e바로 개설계좌 확인 ‘결재계좌 지정 신청서’ 첨부 적 정 계약이행보증서 첨부 보증금액(계약금액 10%)/계약이행 보증기간(계약기간 이상) 적정여부 적 정 예정공정표 작성·첨부여부 적 정 ?? 검토의견 ○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 계약을 검토한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끝.
20635505
20210928185449
본청
시설과-1989
D00000402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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