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옥내 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금 관련)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옥내 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금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서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수도배관 근접한 소방배관 공사 시 지원금 여부 및 노후 옥내배관 교체 공사비 지원 관련”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도배관 근접 소방배관 공사 시 지원금 여부에 대하여는 기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공사비 지원 대상이 되는 급수설비는 아연도 강관이고 수돗물의 이송 및 수질개선에 꼭 필요한 급수설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화재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소방배관 교체 공사는 공사비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나.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공사비지원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대상은 ’94.4.1. 이전 건축된 건물 중 옥내급수관이 비내식성(아연도강관)으로 녹물이 출수되는 주택에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 ‘94.4.1 이전 건축된 건물이고, 비내식성관(아연도강관)으로 현장조사 결과(2020.4.21.) 확인되어 공용배관 지원대상입니다. - 따라서, 옥내급수설비 중 비내식성관을 교체 또는 갱생하는 건축물은 공사비 지원대상입니다. - 우리수도사업소에서는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추진을 권장하고 있으며, 수돗물 급수방식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공사비지원은 실제 소요공사비의 80%와 표준지원공사비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며, 별도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갱생) 공사비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장 3조 (지원대상) ‘94.4.1. 이전 건축된 건물 중 옥내급수관이 비내식성(아연도강관)으로 녹물이 출수되는 주택 제2장 3조 나항 공사비 지원 대상은 옥내급수설비 중 냉?온수관으로 사용 중인 비내식성관을 교체 또는 갱생하는 건물로서 공사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 건물 2) 단독주택, 3)공동주택, 4)다가구주택, 5)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6) 공용급수관 제2장 3조 다항 공사비 지원 대상이 되는 급수설비는 아래와 같다 1)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고시한 수도용 아연도강관(KSD-3537) 2) 제1호에 따른 아연도강관의 사이에 설치되고, 수돗물의 이송 및 수질개선에 꼭 필요한 급수설비 (단, 지역난방 아파트의 온수 열교환기, 순간온수기 등 수돗물의 이옷에 꼭 필요하지 않은 설비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 포함)·계량기·저수조 및 수도꼭지 등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조 제1항〕 다. 아파트 단지내 급수관 흙탕물 유입원인에 대한 문의사항은 여러차례 답변 드린 및 응답소 답변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지경계선 안쪽의 급수설비의 관리는 수도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저수조 청소 후 통수과정의 기계장치 조정 및 전반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함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 2020.5.19.)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신현순 주무관(☏02-3146-2470), 급수운영과 황규성 주무관(☏02-3146-2763)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신현순 주무관 황규성 현장민원팀장 김용섭 급수운영팀장 이상환 현장민원과장 06/22 현경선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9146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470 /전송 02-3146-267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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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민원회신(수도배관 근접 공사 소방배관공사에도 지원금가능 여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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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의회신문고(no.563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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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옥내 급수관 교체 공사비지원금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9146 생산일자 2020-06-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순 (02-3146-2470) 관리번호 D00000402150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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