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수의계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2409 결재일자 2020.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황성진 이화선 06/19 정남숙 협조 「2020년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 수의계약 체결계획 2020. 06.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20년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 수의계약 추진계획 「2020년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용역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나라장터 입찰 결과, 2회 단독 응찰로 유찰됨에 따라 제안서 평가 후 계약관계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1 용역 개요 용 역 명: 2020년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 용역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0년12월31일까지 계약금액: 1,343,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내용 방문간호사 교육: 방문간호사의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방문간호사 파견: 어린이집 1개소당 월 1회 이상 파견 방문간호사 실적관리 어린이집 방문일지 및 건강기록부 작성내용 관리 (아동학대 의심사례 별도 관리포함) 영 · 유아 건강이상 발생 시 조치사항 영 · 유아 건강 · 위생관련 정보제공 내용 및 횟수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내용 등 기타 추가 필요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사항 2 추진 경위 1차 입찰공고 공고기간: ’20. 5. 7.(목) ~ ’20. 5.19.(화) 공고결과: 1개업체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 2차 입찰공고(재공고) 공고기간: ’20. 5.20.(수) ~ ’20. 6.0\ 2.(화) 공고결과: 1개업체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 제안서 평가를 통한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평가: ’20. 6.15.(월), 14:00 ~ 16:00 평가결과: 평가점수 90점으로 협상적격에 해당 3 수의계약 추진 계획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1항 및 제30조 제1항 -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의 제1항 각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추진대상 대상 사업자: 계약방법: 수의계약 예산과목: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대상사업자 선정 사유 1, 2차 입찰참가 등록 결과 응찰 사업자가 1개 업체로 유찰 본 용역 사업자 모집공고사항의 자격을 충족하고, 단독으로 2회 응찰하였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적격자에 해당하며, 사업수행 의지가 충분한 사업자로 판단되어 수의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4 향후 계획 수의계약 의뢰(재무과) --------------------- ′20. 6. 19. 계약체결 및 용역 착수 --------------------- ′20. 6월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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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수의계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2409 생산일자 2020-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성진 관리번호 D0000040203189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산모건강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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