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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방역체계 전환 및 남북관계 위기상황 관련 민방위경보통제소 근무체계 정상화계획(안)

문서번호 민방위경보통제소-1593 결재일자 2020.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보운영팀장 민방위경보통제소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전태진 김성민 이방우 06/19 代서영배 협 조 종합상황실장 서영배 자원관리과장 오재경 경보상황팀장 代임종학 『코로나19 생활방역체계 전환 및 남북관계 위기상황 관련』 민방위경보통제소 근무체계 정상화 계획(안) 2020. 6.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코로나19 생활방역체계 전환 및 남북관계 위기상황 관련』 민방위경보통제소 근무체계 정상화 계획(안) 코로나19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응, 근무 직원 감염확산 범위 최소화를 위하여 시행하였던 비상근무체계(상황근무ㆍ현장점검 분리)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체계」로 전환된 상황과 갑작스런 남북관계 긴장상황을 감안하여 2020.6.22.부터 기존 체계(상황근무ㆍ현장점검 병행)로 전환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민방위경보통제소-566호(2020.2.26.)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민방위경보통제소 비상상황 대응계획』 ? 민방위경보통제소-642호(2020.3.3.)『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민방위경보통제소 근무체계 변경 계획』 ? 서울시 민방위담당관-7852호(2020.6.17.) 『남북관계 변화 등에 따른 비상대비 및 민방위 지침 시달』 ?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지원과-1713호(2020.6.16.) 『현 상황관련 서울시민 보호를 위한 대피시설 및 민방위경보시설 일제점검 협조』 ?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업무연락(2020.6.16.) 『민방위경보 발령태세 강화 지시』 ? 민방위경보통제소-1583호(2020.6.18.)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민방위 경보발령태세 강화』 Ⅱ 추진 경위 ? 코로나19 위기단계 격상 :‘경계’⇒‘심각’(2020.2.23. 18시)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민방위경보통제소 근무체계 변경 시행 [2020.3.3.] - 상황근무(9명)와 현장점검(6명)을 분리 전담하여 전염병 확산 범위 최소화 ? 코로나19‘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시행 (2020.3.22.~4.5.) 및 기간 연장 (2020.4.5.~5.5) ? 코로나19 생활방역체계 전환(2020.5.6.) ?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2020.5.29~6.14) ? 수도권 지역 대상, 방역강화 조치 연장(2020.6.15.~무기한) ※ 민방위경보통제소 복무 및 방역 활동 성과 ?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에 직ㆍ간접 연루 사례 없음 - 신천지 교인 집단 감염 발생기간 (2020.2.1.~2.24.) 중 대구ㆍ경북 지역 방문자 없음 - 2020.2.21. 기준 14일 이내 분당 재생병원 방문자 없음 - 2020.3.16. 기준 성남‘은혜의 강’교회 방문자 없음 - 2020.5.21.~6.3. 관악구 석천빌딩 리치웨이ㆍ부화당 방문자 없음 - 2020.6.5. 12:15~21:00 서울 롯데월드 어드벤처 방문자 없음 ? 고강도‘사회적 거리 두기’기간내(2020.3.22.~5.5.) 복무지침 및 방역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위반 사례 전혀 없음 ? 사무실 및 경보상황실 방역활동 철저 이행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일일 방역점검(개인·장비·장소) 관리 - 근무자ㆍ방문자 마스크 상시 착용, 체온측정 및 손 소독제 비치 - 외부인의 출입 방명록 관리 철저 - 주 1회(5.11.이후) 방역소독 실시 Ⅲ 필요성 ? 코로나19 감염 확산범위 최소화를 위하여 상황근무(9명)와 현장점검(6명)을 분리 전담 시행함에 따라 현장점검 인력 부족 (현재 최대 가용인력 8명) ? 정기적인 현장점검 없이는 스피커ㆍ앰프, 전원ㆍ통신 장치 등이 외부 노출환경에 취약하여 일부 사이렌의 오작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현충일(2020.6.6.) 추모사이렌은 정상 발령(176개소) 되었으나, 6월5일 실시한 안내방송은 2개소 오작동 사례가 있었음 - 민방위경보사이렌은 훈련 상황보다는 전쟁ㆍ재난 등 실제 상황을 대비한 시설인 만큼 유사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평시 점검ㆍ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은 어려운 상황이므로 출장 최소화 및 재택근무 의무시행 등 제한조건 하에서도 현장시설 점검ㆍ정비는 반드시 필요함 ? 경보통제시스템 노후 통신장비 교체 및 이중화 작업 완료(6.12)와 노후 경보사이렌 교체작업 완료(6.7)에 따른 신형 장비 및 기존 시스템 운용 숙달을 위한 훈련 필요 - 현장점검 전담 직원들도 상황실로 복귀하여 기존 경보통제시스템 운용능력 회복은 물론 신규 교체장비 조작에 숙달되도록 교육ㆍ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 (상황실로부터 3개월이상 장기간 격리되어 경보시스템 조작이 둔화됨) - 상황근무 전담 직원들 역시 장기간 현장업무에서 격리되어 사이렌 시설 조작 등 현장 관리 및 시설 점검ㆍ정비 능력이 저하됨 ? 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20.6.16.) 등 남북관계 긴장고조 - 군, 합동참모본부 대비태세 돌입, ‘전방 경계태세 강화’ - 유사시를 대비한 민방위경보시설 일제점검 및 경보발령 경계태세 강화 필요 ? 2020.3.3.이후 비상근무가 장기화(3개월) 됨에 따라 3일마다 반복되는 24시간 상황근무로 근무자들의 피로 누적 호소 - 3개조 소수인력이 상황근무 전담하고 있어 별도 휴가 실시 불가 Ⅳ 근무체계 정상화 □ 근무체계 전환 ? 현 행 : 3개조 근무(상황근무ㆍ현장점검 분리근무) ? 변 경 : 5개조 근무(상황근무ㆍ현장점검 병행근무) □ 조직편성 및 운영 ? 경보운영팀 : ? 경보상황팀 : ※ 상황근무 : ※ 현장점검 : □ 시행일자 : 2020. 6. 22. Ⅴ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속 추진 ? 출장중 대민접촉 최소화 - 민방위경보통제소 업무용 관용차량(1대) 및 유지보수 차량(3대) 최대한 활용하여 감염 위험 최소화 - 출장관련 업무 협의 등은 가급적 전화를 활용하여 대면 빈도 최소화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 마스크 반드시 착용 및 손소독제 수시 사용 - 출장 전?후 발열체크 및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일상화 - 기 보급된 세정용 물티슈를 활용하여 개인 사무용 책상ㆍ기기 청결 유지하여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 원천 차단 ? 코로나19 복무관리 지침 준수 - 사적모임, 약속, 장거리 여행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등 복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감염발생 억제 ? 민방위경보통제소(상황실 및 사무실) 감염 예방 강화 - 상황근무요원 외 상황실 출입 통제 철저 - 외부인이 부득이 상황실ㆍ사무실 출입시 발열 체크 등 예방수칙 철저 이행 - 전직원(유지보수요원 포함) 매일 2회 발열 여부 확인 Ⅵ 행정 사항 ? 사무분장 변경 및 상황근무 명령 시행 - 시행일자 :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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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방역체계 전환 및 남북관계 위기상황 관련 민방위경보통제소 근무체계 정상화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문서번호 민방위경보통제소-1593 생산일자 2020-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진 관리번호 D00000402040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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