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투표 회송용 우편봉투의 정보공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투표 회송용 우편봉투의 정보공개)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선거관리규정 제45조제1항 및 제38항에 따른 우편투표의 회송용 봉투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사록 관련 서류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제1항제3호의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관련자료에 대하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45조제2항에 선거인이 제1항에 따라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송부 받은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규정 제38조제6호에 따르면 우편 투표용지의 회송용 봉투에 우체국 소인이 없는 경우의 투표는 무효로 하는 점을 볼 때, - 상기 규정의 우편투표의 회송용 봉투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의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에 따른 관련자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 사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귀 조합 선거관리규정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6/19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김민곤 시행 주거정비과-89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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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투표 회송용 우편봉투의 정보공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978 생산일자 2020-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02087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