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회 탈퇴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1AA-2006)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해 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회 탈퇴 등에 대한 내용으로 택시물류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소극행정 민원내용은 '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회 탈퇴와 회비 중간정산'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에서는 자체 복지회 규정에 의거 복지회원 자격 상실시 상호부조금형식의 이직위로금 지급 제도를 운영 중이며 택시 양도자의 이직위로금은 남아 있는 회원에게 조합비를 부과, 수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택시 고령자, 장기근속자의 사업면허 양도 증가로 복지할당금이 과다 부과됨에 따라 회원들의 탈퇴가 속출하게 되어, 복지회원 이탈을 방지하고 복지회의 건전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조합 이사회에서 복지회 임의탈퇴를 금지토록 결정하였으며, 금년 1월중 임의탈퇴를 다시 환원하는 내용의 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에서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1월 중순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 등에 따라 이사장 공백사태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개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회 탈퇴와 중간정산을 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님이 말씀한 대로 탈퇴 등을 막는 것은 회원을 위한 제도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이것은 서울개인택시조합 내부적인 사항으로 조합 집행부, 대의원, 이사회 등의 회의 등을 거쳐 결정 하여야 할 사안으로 서울시에서 강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사장 직무집행과 이사회 구성에 대한 법원 결정이 7월 중에 예정되어 있기에 법원의 결정으로 정상적인 집행부 등이 구성시 조합에 복지금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회원들의 복지회 탈퇴 및 중간정산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택시물류과(☏02-2133-2313) 또는 서울개인택시조합 복지회본부(☏02-2084-633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6/1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6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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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택시물류과-24605
D000004020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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