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 절차 생략 가능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제4항에 따라 같은법 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따른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만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 절차를 생략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TEL. 2133-9519)로 전화주시면 상세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재영 장기전세팀장 조승제 주택공급과장 06/19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73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공공주택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71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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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7316 생산일자 2020-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영 (02-2133-7071) 관리번호 D00000402057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