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용물품(다기능복사기) 관리전환 소요 조회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물품소관의 전환)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계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 2. 우리 사업소에 보유중인 불용물품(다기능복사기)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실시하오니, 희망기관(부서)에서는 2020.6.25.(목)까지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요청이 없을 경우 소요희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하겠습니다. 붙임: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서관과01-166(5-1)사업소용 주무관 송재현 관리단속과장 06/19 代박은화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8454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번동) / ush.seoul.go.kr 전화 02-944-5413 /전송 02-945-5074 / song4478@seoul.go.kr / 대시민공개
20634667
20210928185449
본청
관리단속과-8454
D000004020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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