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2020년 중부수도사업소관내긴급누수복구공사)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042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0.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유형근 이유찬 代이유찬 06/19 박종진 협 조 『2020년 중부수도사업소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2020. 06.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0년 중부수도사업소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 중인「2020년 중부수도사업소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와 관련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임. □ 관련근거 ○ 하도급 제한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하도급 통지건 [시설관리과-13497(2020.6.15)] □ 공사현황 ○ 공 사 명: 2020년 중부 관내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단가) ○ 공사기간: 2020. 05.15 ~ 2021. 6. 30 ○ 공사개요: 누수복구 1,600개소, 불용관정비 500개소 ○ 도 급 액: ○ 도 급 자: □ 하도급 계약현황 하도급 공 종 하도급 대상금액(원) 하도급 계약 현황 비 고 (하도급율) 회 사 명 건설업종 계약일 하도급액 (원) □ 검토내용 검토항목 하도급 계약내용 검토기준 검토결과 관련법규 전문공사 해당업종 포장공사업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시공능력 초과여부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금액 적 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하도급등의 통보 계약일 : 2020. 06. 01 제출일 : 2020. 06. 15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시행령 제32조 (하도급등의 통보) 하도급의 범위 부분(포장) 하도급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 적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도급제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발주자 · 원사업자 및 수급업자 간에 합의한 때 발주청 합의시 가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하도급율의 적정성 대상(도급) 금액 하도급(계약) 금액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지침 (82% 미만시 적정성 심사) 건설산업기본법 제3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검토결과 ○ 본 하도급 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 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한 사항으로 상기 내용 을 검토한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도급 계약을 승인코자 함. □ 행정사항 ○ 검토결과 적정함으로 수급자와 하수급자 간의 계약대로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도급 계약 승인 통보 붙임: 하도급 계약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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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보고(2020년 중부수도사업소관내긴급누수복구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4042 생산일자 2020-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근 (02-3146-2192) 관리번호 D000004020290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복구공사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