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경유) 제목 건물멸실등기촉탁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원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소유인 종로구 평창동 148-16 필지상 기존 건축물이 신축으로 철거완료되어「건축법」제39조 제1항(등기촉탁)에 의거 붙임과 같이 건물멸실등기를 촉탁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물멸실등기촉탁 목록 연번 소재지 용도 연면적(㎡) 소유자 비고 1 종로구 평창동 148-16 점포, 사무실 910.88 서울특별시 건물멸실등기 붙임 1. 건물멸실등기 촉탁서 1부. 2. 말소 건축물대장 1부. 3.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진정화 평창동미술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정유진 박물관과장 06/19 이성은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692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634632
20210928185449
본청
박물관과-6920
D000004020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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