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공헌 목적의 법인차량 대여가 유상 자동차 대여인지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님께서는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대여 후, 법인 소속 직원들로부터 카셰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댓가를 개별 기부 하였을 경우, 유상운송행위로 관련법에 저촉되는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제2조 및 제4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법령상 다른 사람은 사업자외 제3자를 말하며,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유상운송이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차량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댓가를 받는 것을 말하므로 법인이나 조합 등 단체에서 그 소속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차량을 사용하여 이용자들로부터 개별비용을 수령한다면 유상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2.6.14. 선고 2001도492 판결 참조). 다만, 법인회사가 소속직원과 별도의 자동차대여계약을 체결하여 카셰어링 형태로 운영한다면 유상운송행위로 볼 수 도 있음을 첨언적으로 말씀드리며, 이와 관련 유권해석은 법령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택시물류과 황돈영 주무관(☏02-2133-2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적·구체적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6/1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46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2063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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