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유증상자 학생 이송 및 미니버스 운영 지침 4차 보완 알림 1. 재난대응과-12305(2020.06.10.)호 “효율적 학교 이송 지원에 대한 해결방안 안내”와 관련 입니다. 2. 학생 이송 및 미니버스 운영에 대한 변경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우리 서 전 직원은 출동 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즉 시 나. 대 상 :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다. 주요내용 ① 코로나19 의심 학생 이송업무가 과다하여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출동할 구급차 부재 ② 보호자 또는 학교 관계자 차량이 있는데 무조건 구급차 이송 요청 ③ 학교 관계자(교사 등)가 학생 이송은 구급대의 의무적인 역할로 인식 - 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공문에 119 이송절차 설명 부족 → 혼란 발생 ┖ 일부 학교에서 학생 안전관리 → 119구급대 책임으로 인식 또는 전가 ④ 코로나19 해당에 되지 않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자택 이송 요청 라. 미니버스 운영방안 ○ 운영시간 : 09:00 ~13:00 ※ 운영시간 외 구급대 출동조치 기 존 변 경 전담 또는 일반구급대 미니버스(시트가 천 재질은 출동 제외) ○ 지원인원 : (차량운행) 현장대응단 운전원 / 예비 지원자 홍보교육팀 위.박정호 (방역담당) 현장대응단 주간 구급대원 1인 └ 구급대원 1명은 미니버스 전담요원으로 일시적 배치(09:00 ~ 13:00) ○ 보완주요내용 - 3명 이상의 다수 유증상자 학생 발생 → 유증상 학생 발생 시 - 공무원 임용 시험 등 특정 목적으로 다수 모인 곳에서 유증상자 발생 시 - 환자 최대 5인 탑승 ※ 보호자가 선별진료소로 지체(30분 이상) 또는 올수 없는 경우, 반드시 학교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별도 동행 ? 이송·진료 완료 후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발생(학교는 학생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의무가 있음) ○ 관내 학교에 학생 지원에 대한 절차 안내(자택이송금지) ○ 미니버스를 최대한 활용하여 학생 이송 지원 실시(시트가 직물재질 제외) ○ 버스 운영 후 이송인원에 대한 구급활동일지 작성 ○ 응급상황 대비 차량에 방역물품(5종 보호복 등) 및 응급처치·진단가방 비치 ○ 차량에 탑승 시 창가 우선 배정 및 한 좌석 띄어 앉기 ○ 이동 중 대화, 신체접촉 금지 및 이송 중 안전밸트 착용 철저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재난상황 변동으로 관련 지침이 수시 보완되므로 관련 사항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주시고, 나. 미니버스 운용 시 구급팀(구급운영bada1213kec@seoul.go.kr)으로 메일보고(붙임2) 다. (증상 양호 및 시간 지연이 가능한 경우)감염예방을 위해 2인 출동하고, 구급차량 랩핑 ·유형별 현장활동 대응 지침에 따라 개인보호복(4종 또는 5종) 착용 → 이송 완료 후 구급차 소독(환기)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 이송지원 미니버스 운영 계획 1부. 2. 학교 이송 지원에 대한 해결방안 1부. 3. 코로나19 미니버스 이송실적 1부. 4. 코로나19 환자유형별 개인보호복 착용 기준 1부. 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3-3)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과 및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담당자 김은철 구급팀장 박진자 재난관리과장 06/19 代김원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286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전송 02 / / 부분공개(5)
20634171
20210928185449
본청
재난관리과-4286
D000004020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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