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의뢰(긴급)【2020년 강남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소화전 보수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공사 계약의뢰(긴급)【2020년 강남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소화전 보수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우리사업소에서 시행 예정인「2020년 강남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소화전 보수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와 관련하여 설계심사를 마치고 아래와 같이 공사 계약의뢰(긴급)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2020년 강남구 관내 상수도시설물 설치 및 소화전 보수공사(장기계속단가계약) 나. 다. 시행방법 : 도급시행(장기계속공사) 라. 계약방법 : 마. 공사기간 : 바.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 사. 현장설명회 개최 여부 : 불필요 아.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ㆍ하수도 설비전문 건설업 등록을 필한자 - 서울시 외 소재업체는 동면허를 소지한 서울시 소재 업체와 공동도급(공동도급이행방식, 구성원 수 2인 이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 서울시 소재업체의 출자비율은 49% 이상,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해야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제5항에 따라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관계가 아니어야 함.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기준으로 정함. - 서울시의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자. 최대이행 예정금액 : 차. 예산과목 붙임: 1. 공사시행 방침서 1부 2. 긴급공고 사유서 1부 3. 설계도서[갑지, 내역서(유대, 무대), 공사설명서, 입찰공고문] 각 1부. 4. 상수도공사 시방서 및 특수조건 각 1부. 5. 부당계약 특수조건 점검표 1부. 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전문공사 사전검토, 녹색제품 구매검토서 각 1부. 7. 계약심사결과서, 공고문 각1부. 8. 일상감사 의견서 1부. 끝. 강남수도사업소장 급수관리팀장 전동근 급수운영과장 06/19 최춘근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9885 ( ) 접수 ( ) 우 06300 강남구 양재천로 199(도곡동) / 전화 02-3146-4906 /전송 02-3146-4939 / / 부분공개(3)
20634161
20210928185449
본청
급수운영과-9885
D0000040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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