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문자신고 접수]※ 경찰기관 건의 말씀드렸으나, 아래 ...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신고 접수]※ 경찰기관 건의 말씀드렸으나, 아래 ...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전거 인도 주행으로 불편을 겪으셨다니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님께서 민원주신 내용은 자전거 인도주행에 따른 단속과 자전거 안전이용 홍보 요청으로, 자전거는「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13조에서 자전거의 보도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동법 제13조의 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에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하에 보도에서의 통행도 일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도로에서 통행 단속·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시행령 제93조에 규정에 의거 경찰청 소관으로 지자체에서 불특정한 다수에 대해 자전거 보도통행을 법적으로 제재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울시는 자전거가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자 및 자동차 운전자 등에게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 및 자전거 이용 예절, 상호 배려하는 문화확산을 위해 자전거 시민교육, 자전거 퍼레이드 행사 등 자전거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향후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나가는 한편, 님께서 주신의견을 바탕으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서로 배려하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안전문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한지혜 자전거정책팀장 황선아 자전거정책과장 06/19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67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55 /전송 02-2133-1057 / hanjh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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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문자신고 접수]※ 경찰기관 건의 말씀드렸으나, 아래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6706 생산일자 2019-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지혜 (02-2133-2755) 관리번호 D00000371008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