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전거 전용도로 운영 철회 요청(동대문에서 종로5가 방면)청... 1. 안녕하십니까? 청계천자전거 도로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어 자전거도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불법주정차 단속 및 단속이 되지 않고 있으니 자전거 전용도로 폐지를 요청하였습니다. 2. 먼저 자전거 도로에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자전거 통행에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작년 청계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구간에 상가상인들의 반대 민원으로 일부 구간 자전거 도로가 미 설치되어 감시체계가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청계천자전거도로에 주정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게 현 실정입니다. 조속히 청계천 자전거 도로 공사를 완료하여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은 해당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우리시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의 대책으로 도심내 차로폭 감소를 통한 친환경 교통정책인 "녹색교통진흥지역" 사업을 추진중이며 그 일환으로 차로폭 감소를 통한 자전거 도로 구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 청계천 자전거 도로의 경우 종로와 연결되는 도심순환형 자전거 도로로서 한강과 도심을 연결하는 중심 축으로 향후 자전거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주요 간선축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것으로 예상되어 청계천 자전거 도로 폐지는 사실상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5. 늘 안전을 생각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건 관련하여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자전거 정책과 (담당 : 정삼기 02-2133-2761)로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정삼기 자전거시설팀장 한정환 자전거정책과장 06/11 서병철 협조자 시행 자전거정책과-63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761 /전송 02-2133-1057 / junsamgi@seoul.go.kr / 부분공개(6)
20633997
20210928185449
본청
자전거정책과-6384
D000003693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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