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136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화실 우선옥 박유미 05/29 나백주 협 조 의원발의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 검토 보고 2019. 5.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의원발의 조례안(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 검토 보고 의원 발의 된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발의조례 개요 ○ 의 안 :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안번호 : 636 ○ 발 의 자 : ○ 발의일자 : 2019. 5. 7 Ⅱ 제안이유 ○ 급속한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르신 등 시민 대부분은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으나, 보건ㆍ의료ㆍ복지 서비스가 수행 주체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유기적 연계와 지속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시민이 거주하는 곳에서 각자의 욕구에 맞는 보건ㆍ의료ㆍ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건강돌봄서비스 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Ⅲ 주요내용 ○ 건강돌봄 서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건강고위험군에게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 건강돌봄 서비스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 건강돌봄은 건강고위험군의 욕구와 특성 반영하고 사회보장제도와 연계 ○ 건강돌봄서비스 내용에 관하여 규정(안 제4조) - 건강돌봄은 재가서비스로 제공 가능 - 건강고위험군에 대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 평가 및 개입,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연계,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정보제공, 영양상태 개선 위한 영양보충식품 지원, 재활서비스 지원 - 의료기관 퇴원 건강고위험군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 기타 필요 서비 제공 가능, 세부 내용 및 제공방법은 시장이 별도 정함 ○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 -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기반조성 위해 보건·의료·복지 전문가, 관련 단체 및 기관, 자치구 등과 유기적 협력 - 건강돌봄서비스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 및 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가능 ○ 건강돌봄서비스 추진 및 운영을 위한 서울시건강돌봄지원단 설치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 - 건강돌봄지원단은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기관) 위탁 가능 ○ 건강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여 규정 (안 제7조) Ⅳ 검토의견 ○ ○ 사 유 붙임 1. 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조례안 관리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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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6. 원안_서울특별시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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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건강돌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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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원발의 건강돌봄서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136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화실 (02-2133-7525) 관리번호 D000003664787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발전사업 > 지역보건기획 > 보건소운영개선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