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검토보고(서울정릉발도르프배움터) 「사단법인 서울정릉발도르프배움터」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민원서류 제21572호(2020.06.22.)]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신청단체 개요 단 체 명 서울정릉발도르프배움터 설립형태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일자 신규등록 설립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소 재 지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13길 78, 303호 대 표 자 회 원 수 110명 지부현황 - 주된사업 아동 청소년과 함께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사업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에게 대안교육 관련 상담, 연수, 정보제공 사업 국내외 대안교육현장 및 대안교육단체와의 연대 사업 대안교육을 위한 연구 및 교육 ? 홍보 ? 출판 사업 지역의 사회적 경제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대 사업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등록신청서류 각1부. 끝. 주무관 강보인 청소년시설평가팀장 강미정 청소년정책과장 06/24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14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6)
20632618
20210928185743
본청
청소년정책과-11459
D000004023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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