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 - 지장물(송·배전관로) 이설 등 조치계획 보고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6322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황인태 오대중 代오대중 06/24 김선순 협 조 토목부장 김용제 교량건설과장 장종환 주무관 황윤기 주무관 한승균 -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 - 지장물(송·배전관로) 이설 등 조치계획 보고 2020. 6.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 - 지장물(송·배전관로) 이설 등 조치계획 보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절차가 진행중인「동부간선도로 (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최근 본선구간내 송전관로 등 간섭되는 지하매설물이 발견됨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 보고 임. Ⅰ 사업개요 ○ 위 치 :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창동교~상계교 구간) ○ 규 모 : 지하차도 폭3~4차로, 연장1,700m (지하구조물 1,356m) ○ 사업기간 : '16. 3. ~ '24. 6. ○ 총사업비 : 165,578백만원(국비 10,350백만원 / 시비 155,228백만원) - '20년 예산 : 10,281백만원(국비 8,561백만원 / 시비 1,720백만원) Ⅱ 추진경위 ○ '20. 2. 25. 공사발주 의뢰(동북권사업과 → 도기본 토목부) ○ '20. 3. 11. 입찰공고(서울시 자체공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20. 4. 0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입찰적격자(2개사) : SK건설컨소시엄, 한신공영컨소시엄 ○ '20. 4. 10. 현장설명회(노원구청) ○ '20. 4. 14. 지하매설물 협의(도기본 토목부 → 한전) - 공사구간내 특고압 송전선로(관로수용) 154,000V 등 매설 확인 ○ '20. 4.~5. 지하매설물 현장조사를 통한 지장물 발견(GPR탐사 등) - 현장조사업체 : SK건설컨소시엄, 한신공영컨소시엄 ○ '20. 5. 29. 간섭 지하매설물 관련, 관계기관 합동회의 - 참 석 자 : 서울시, 도기본, 한전, 서울에너지공사, 입찰참여업체, 기본설계용역업체 - 의 견 : 발주청은 관계기관협의 및 이설공사 추진, 입찰업체는 기본설계 종단선형유지하여 기술제안 ○ '20. 6. 02. 지장물 이설비용 등 처리방안 요청(도기본→동북권사업과) ○ '20. 6. 현재 입찰참여업체 기술제안서 등 심의도서 준비중 Ⅲ 지장물(송·배전관로) 현황 구 분 위 치 지하매설물 간섭 내용 비 고 (관리기관) ① 한전 송전관로 상계 변전소 앞 - 본선구조물 상부스라브 간섭(전체) · 송전구 횡단(강관 D=1,900mm, L=35m) ☞ 송전관로 : 175mm×16공 ☞ 송전선로 : 특고압 154kv 송전선로 6회선, 전력광통신선 2회선 서울지역본부 송전운영부 ② 지역난방 (열병합에너지) 전기공급관로 상계 변전소 앞 - 본선구조물 상부스라브 간섭(부분) · 전력구 횡단(강관 D=900mm, L=35m) ☞ 송전관로 : 175mm×3공 ☞ 송전선로 : 특고압 154kv 송전선로 3회선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 (공무부) ③ 한전 배전관로 상계 변전소 ~ 진출 연결로 (상계교) - 진출연결로, 피난계단, 관리동 등 간섭(부분적) · 배전관로 종단(약 L=500m) ☞ 배전관로 : 175mm×6공(3단, 2열) ☞ 배전선로 : 고압 22.9kv 송전선로 2회선 노원·도봉지사 전력공급부 지장물 위치도(지하차도 계획 평면도) ① 한전 송전관로 ② 열병합에너지 송전관로 구조물 스라브 간섭 ③ 한전 배전관로 환기탑, 대피계단 간섭 관리동 간섭 진출연결로 간섭 상계변전소 지장물 평면도 및 상계변전소 내부 맨홀 1 2 3 한전 배전선로 22.9KV 변전소 내부 ※ 한전 배전관로 종단방향 저촉사항 부분 표기{전체부분은 기본설계도서 지하매설물(1~3)도 참조} 지장물 횡단면도 1 2 변전소 내부 Ⅳ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의견 및 비용부담 주체 검토 ?? 합동회의 시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의견 구 분 지하매설물 간섭 내용 비 고 한전 송전관로 (저촉 D=1,900m, L=35m) - 송전선로 이설기간 장기 소요, 지하차도 공사지연 예상 - 합벽구조화 또는 지하차도 구조물 하향 조정 우선 검토 - 송전선로이설 필요시 휴전계획 및 기관간 협약체결 선행 · 이설공사비(개략) : 약 197억원 · 예상소요기간 : 약 49개월 · 이 설 규 모 : 약 260m(중랑천 횡단) 서울지역본부 송전운영부 서울에너지공사 전기공급관로 (저촉 D=900m, L=35m) - 이설사례 없어,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 및 검토 필요 - 이설공사는 열에너지 공급중단이 가능한 하절기 시행 가능 ※ 이설공사비 및 예산소요기간은 별도 산정 필요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 한전 배전관로 (저촉 D=175mm, 6공) - 용지확보시 지하차도 공사와 병행하여 이설 가능 · 이설공사비(개략) : 약 16억원 · 예상소요기간 : 약 6개월 · 이 설 규 모 : 약 500m(공사구간 종단방향) ※ 이설비용은 도로법에 따라, 한전에서 부담해야할 것으로 판단 노원·도봉지사 전력공급부 ?? 지장물 이설공사시 비용 부담주체 검토 ○ 도로공사의 경우,「도로법」제90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한전, 서울 에너지공사) 전액 부담이 타당 ※ 관련사례 : 양재대로 구조개선사업 ※ 서울지역본부 송전운영부 의견 :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별도 법률검토 필요, 전액부담은 부당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 부대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에 관하여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Ⅴ 지장물(송·배전관로) 이설 등 조치계획 ?? 주요 지장물(한전 송전관로, D=1,900mm) 이설 등 조치방안 비교·검토 구분 제1안 제2안(한전 요구안) 제3안 공사 방식 송전관로 이설 송전관로 합벽 구조화 종단선형 변경 시행 방법 본선구조물 상부로 송전관로 이설 본선구조물 종단 하향 조정(H=1.4m), 간섭 0.64m 본선구조물 종단 하향 조정(H=2.8m), 이격 0.76m 추가소요기간 (협의포함) 추가 소요기간 없음 본공사와 병행추진, 소요기간 20개월, 한전은 49개월 예상 약 4개월 (추가 소요기간) 약 6개월 (추가 소요기간) 개략공사비(자체산출액) 약 120억 ※ 한전 예상액 : 197억 약 164억 약 232억 단 면 도 당 초 변 경 장 단 점 비 교 소요비용 측면 - 구조물 종단 하향 조정(제2안, 제3안)에 비해 매우 유리 · 불리, 공사비 과다 증가(토공, 가시설 등) · 매우 불리, 공사비 과다 증가(토공, 가시설 등) 공사기간 측면 - 본공사 주 공정(C/P)과 병행 추진 ※ 도기본 직접시행방법(한전:비용예치)을 통해 이설비 절감, 기간 단축 가능 (협의기간 다소 필요) · 본공사 주 공정(C/P) 연장 불가피 - 4개월 · 본공사 주 공정(C/P) 연장 불가피 - 6개월 기 술 적 측 면 주행성 - 도로종단선형(S=5.2%) 유리 ? 주행성 안정 · 종단선형 불리(S=5.36%) - 주행성 불안정 · 종단선형 매우 불리(S=5.53%) - 주행성 불안정 안전성 - 구조물 종단 하향 조정(제2안, 제3안)에 비해 안전 · U-Type구간 환기, 구조적 안정성 불리 · 결빙, 강우시 운전자 안전성 저하 · 지하수위 증가 및 우기시 침수 우려 증대 · 재난(지진 등), 부등침하 발생시 송전선로 단전사고 위험상존 · 4호선 철교 교각 안정성 저하 · U-Type구간 환기, 구조적 안정성 매우 불리 · 결빙, 강우시 운전자 안전성 저하 · 지하수위 증가 및 우기시 침수 우려 매우 증대 · 4호선 철교 교각 안정성 매우 저하 시공성 - 본공사 송전관로 전력거래소 등 별도협의 및 시공계획 수립 필요 <휴전(단전) 계획> · 하절기 : 휴전(단전)계획 수립 필요(3~4일) · 동절기 : 전력공급상황을 고려, 도봉변전소 계통변환 시 휴전 불필요 · 절성토 증가로 시공성 저하(Top-Slab, H=18.67 →17.28m) · 공사중 사고발생 우려(송전선로 충격, 케이블 이완 등) · 송전구 매달기 등 보호공 필요(안전성 저하) · 암굴착 과다로 소음, 진동 영향 증대 ? 민원 발생 우려 · 절성토 증가로 시공성 매우 저하(Top-Slab, H=18.67 →15.88m) · 암굴착 과다로 소음, 진동 영향 증대 ? 민원 발생 우려 향후 유지관리 측면 지하차도 · 유지관리 구분 명확, 분쟁발생 우려 없음, 사고발생시 책임한계 구분 명확 · 유지관리 구분 어려워 분쟁발생 우려, 사고발생시 책임한계 분쟁 우려 · 유지관리 구분 명확, 분쟁발생 우려 없음 송전관로 · 송전관로 이설공사를 통한 효율적인 정비로 전기공급 안전성 확보 · 기존 송전관로 계속 사용에 따라 노후도 증가, 향후 정비 곤란 · 기존 송전관로 계속 사용에 따라 노후도 증가 방재 기능 측면 · 유리(대피 피난계단 높이유지로 비상시 신속 대피 가능) · 불리(대피 피난계단 높이증가로 비상시 신속 대피) · 매우 불리(대피 피난계단 높이증가로 비상시 신속 대피) 협의기관 · 한전(서울지역본부), 전력거래소, 상계변전소 · 한전(서울지역본부) - 합벽 구조화에 대한 적정여부 등 · 한전(서울지역본부) - 이격거리 검토 등 추진(안) ● ?? 지장물 이설 등 세부 추진계획 ○ 지장물 이설 등 공사 추진계획 ☞ 지장물 조치는 비교·검토 결과, 제1안(송전관로 이설)으로 추진함이 타당 - 상계변전소 앞 한전 송전관로는 도봉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주요지하매설물(154,000V)로서 안전확보가 우선, ’97년 매설된 노후 송전선로로서 금번 이설공사를 통해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 가능 - 제2안(합벽구조화), 제3안(종단선형 변경)은 추가공기소요 등 많은 문제점 내포 ※ 한전 배전관로(종단방향) 및 서울에너지공사 송전관로(횡단방향)는 실시 설계단계에서 구체적인 이설계획, 대안 등 마련하여 추진 ☞ 이설공사는 한전에서 전액부담하여 직접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한전에서 법률 검토 등으로 본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울시(도기본) 직접시행 검토(협약체결 및 이설비용 예치) ☞ 한전, 서울에너지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본 공사와 병행, 공정에 차질없이 추진 ☞ 실시설계단계에서 보다 나은 대안 등 지속 검토 필요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조치계획 ☞ 관계법령에 따라, 간섭 지장물(송·배전관로)은 관리주체가 존재하고 이설의무가 있으며,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 지하차도 본선 구조물과 무관한 상기 간섭 지장물(송·배전관로)에 대해서는 입찰참여업체의 기술제안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공지 ※ 그 외 기본설계에 명시된 지장물(상·하수도)에 대해서는 기술제안 가능 ※ 합동회의('20. 5. 29.)시 기본설계 종단선형 유지하여 기술제안토록 안내 Ⅵ 향후계획 ○ '20. 6.~07. 관계기관(한전, 서울에너지공사) 간 지장물 이설 협의 ○ '20. 8.~12. 실시설계 단계 추진방안 구체화(협약체결, 공사비부담 등) ○ '21. 1.~ 본 사업과 병행, 이설공사 등 추진. 붙 임 1) 한전 송전관로 이설조치방안 검토도면 1부. 2) 종단선형 비교·검토 1부. 3) 한전 송전관로 이설비 산출(제1안) 1부. 4) 지하차도 추가공사비 산출(제2안, 제3안) 1부. 끝.
20632196
20210928185743
본청
동북권사업과-6322
D000004023850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