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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시의회동의안 상정 및 사용료 면제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시설과-5733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1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조서영 김용범 박병현 한병용 06/24 유연식 협 조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시의회동의안 상정 및 사용료 면제 추진계획 2020. 6.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시의회동의안 상정 및 사용료 면제 추진계획 구로구가 추진하고 있는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사업’ 지원을 위해 시유지 사용을 허가하고 사용료 면제 추진 및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市의회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및 추진배경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사용료의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제1항제11호 ? 서남권 문화체육컴플렉스 건립계획(시장방침 제409호, ’07.7.26.) - 구로구문화센터(가칭) : 구로구 자체사업으로 추진(건립부지 무상사용) ? 고척동 디지털문화관 대체부지 확보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526호, ’08.9.29.) - 당초 고척 돔구장 진출입구(동북측 입구) ? 돔구장 후면(구로소방서 옆)으로 이동 - 협의 또는 수용을 원인으로 서울시 건립부지 매입완료(’09.1.~’10.4.)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관련 행정절차 이행 요청(구로구 교육지원과-6600, ’20.6.18.)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지원 ? 위 치 : 구로구 고척동 63-16외 5필지(구로소방서 옆) ? 사업기간 : 2018.11. ~ 2022.5. (사업주체 : 구로구) ? 규 모 : 부지면적 1,801㎡, 연면적 3,501㎡ (지하1층, 지상4층) ? 총사업비 : 19,623백만원[시비(건립비 지원) 7,198 / 구비 5,027 / 토지매입비(市) 7,398] - 시비 연도별 지원내역 : 총7,198백만원(가변형 공연장 건립 및 기타 용역비) (단위 : 백만원) 총 계 연 도 별 2020 2021 2022 7,198 575 4,416 2,207 ? 주요시설 : 문화예술 운영시설(블랙박스 3~4실), 문화예술 강의시설 등 용 도 연면적(㎡) 공연·전시장 강의실 지원시설(사무실) 공용시설(주차장 등) 3,501 873 545 194 1,889 <위치도> <조감도> ?? 그간의 추진경위 ? ’07. 7. 서남권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계획 수립(시장방침) ? ’08. 9. 구로구 디지털문화관 건립계획 수립(구로구) ? ’09.~’10. 건립부지 매입(서울시 소유권 이전) ? ’10.8.~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 등 추진(구로구) ? ’13.~’16. 사업추진 절차 이행 및 부지활용 관련 시·구 협의 ? ’16.7.~ 현 건립 예정부지 고척스카이돔 임시주차장 사용 ? ’18.7.~ 사업 재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구로구) ? ’19.2.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구로구) ? ’19.6.10. 서울특별시 투자심사 통과(조건부 적정) - 시설 및 공간배치 계획 구체화, 공연?전시 등 세부 운영계획 보완 필요 - 시비 미확보 시 구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 ? ’19.12.1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구로구) ?? 사용허가 방안 ? 허가방법 : 수의(隨意)허가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5년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 검토의견 -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는 구민을 위한 다양한 미래형 문화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구로구가 사업주체이며 - 센터운영의 안정성?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5년 사용을 허가하고자 함 ?? 사용료 산출 ? 사용료 산출식 : 토지사용료 + 부가가치세 - 토지사용료 : 개별공시지가 × 사용면적 × 대부료율(25/1000) - 부가가치세 : 연간사용료의 10% ? ’20년 사용료 : 203,395천원 (단위 : ㎡, 천원) 구분 사용료 부가세 부과금액 면적 기준가격 사용료 총계 184,905 18,490 203,395 토지 1,595 7,396,198 184,905 18,490 203,395 ?? 사용료 면제 방안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 하려는 경우 ? 검토의견 -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사업’은 구로구가 사업주체가 되어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비영리사업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상 면제 요건 충족하며 - 우리시 당초 방침서 상(서남권 문화체육컴플렉스 건립계획,’07.7.26.) 건립부지 무상사용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바 - 공유재산심의회(7.16. 예정)를 거쳐 사용료 면제 ?? 영구시설물 축조 시의회 동의(안) 및 업무협약 계획 시의회 동의(안) 상정 ? 안 건 명 :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지원 사업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 상정이유 : 인구 대비 공공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시유지상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근거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 제①항 제11호 - 조항 신설(’08.12.) 이후 건립부지 매입완료(’10.4.)되어 법령에 따라 시의회 동의 필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시유재산 사용 시-구간 업무협약(안) ? 협약개요 - 협약명칭 :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시유재산 사용 업무 협약 - 사 유 : 시유재산 사용에 대한 서울시-구로구간 합의사항 협약 - 체결일시 : ’20. 7월 중(시 공유재산 심의회 통과 즉시) - 체결기관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구로구 ? 협약 주요내용(안) 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축조되는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준공과 함께 구로구의 소유로 하고, - 건축물 외 서울시의 토지에 지상권 등 어떠한 사권 설정 불가 나. 토지의 사용·수익 허가(안 제5조) - 토지는 5년간 무상 사용·수익 허가 한다. 다. 운영 및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센터 준공 후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구로구가 행한다. 라. 원상 복구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운영주체 및 협약의 중도해제?해지 등에 따라 협약이 종료되는 경우 축조된 영구시설물은 구로구의 비용으로 축조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 본 협약이 중도 해제·해지되는 경우에는 서울시와 구로구가 상호 협의하여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때 구로구는 서울시에 영구시설물을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 토지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거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르고, 향후 무상 사용기간 종료 전 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재상정 심의 ?? 향후일정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사용료 감면) 2020. 7월중 ? 시-구간 협약체결 2020. 7월(심의통과 즉시) ? 시의회 동의(안) 상정 2020. 8월 ? 착공 및 준공 2021.3.~2022.5월 ※ 세부일정 공유재산심의회 (자산관리과) 시의회 동의안 상정 시의회 의결 (제296회 임시회) 사용료 면제 착공 ‘20. 7. 16. 예정 ’20. 8월 ‘20. 8. 28. ~ 9.11 ‘20. 9.11 ‘21. 3월중 붙임 : 1. 관련 법령 2. 건립 기본계획(구로구) 1부. 3. 시-구간 업무협약(안). 끝. 붙임1 관련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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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건립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시의회동의안 상정 및 사용료 면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5733 생산일자 2020-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서영 (02)2133-4222) 관리번호 D0000040235601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문화기반시설관리 > 문화기반시설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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