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택시정책위원회 위원 추천 의뢰 1. 우리시는 「서울특별시 택시기본조례」를 통해 택시정책 수립 및 추진시 이해당사자간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도출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택시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2. 택시정책위원회 위원 임기만료 및 제10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택시정책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여 주실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을 추천의뢰 하고자 하오니 2020.7.10.(금)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택시정책위원회 개요 - 근 거 : 서울시 택시기본조례 제13조, 제14조 - 위 원 장 : 외부위원중 호선 - 위 원 :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 - 주요기능 ??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나. 협조요청사항 : 위원 추천 2명 소속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비고 교통위원회 (지역구,당명) (사무실) (휴대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운영수석전문위원),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이해란 택시정책팀장 윤정회 택시물류과장 06/24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50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14 /전송 02-2133-1050 / / 대시민공개
20631590
20210928185743
본청
택시물류과-25070
D0000040231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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