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No,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6월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보고 1. 관련근거 가.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42조(원천징수 할 경우의 지급명령) 나.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65조(세입세출외현금 수납절차) 2. 위와 관련 우리서 2020년 6월 급여공제금(원천징수액) 및 각종 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로 보관하고, 정기납기일에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보관일자 : 2020. 6. 24.(수) 나. 입금계좌 : 다. 보관내역 : 2020년 6월 원천징수분 연번 현금종류 금액(원) 내 용 비 고 1 02-004 원천공제액 2 02-004 원천공제액 3 02-004 원천공제액 3 02-004 원천공제액 합 계 라. 납부방법 : e-호조시스템에서 고지서 납부 마. 납부기한 : 2020. 7. 10.(금) 붙임 1. 2020년 6월 세입세출외현금 집행내역 1부.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e호조,2020.6.24.기준) 1부. 3. 세입세출외현금자금일계표(2020.6.24.기준) 1부. 끝. 담당자 이희련 장비회계팀장 권승후 소방행정과장 06/24 이상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5816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전송 02-948-6119 / / 부분공개(5)
20631102
20210928185743
본청
소방행정과-5816
D000004023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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