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5월 중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단 활동 소집수당 지급 1. 관련근거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소집수당 등) 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소집수당 등) 다. 예방과-7068(2020.6.17.)호『의용소방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촉진단 결과 알림(5월)』 2. 2020년 5월 중 의용소방대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단 활동 소집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5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촉진단 활동 소집수당 지급 나. 지급대상: 다. 지급금액: 라. 지급방법: 의용소방대원 개인별 계좌입금 마. 지급내역 및 활동내용: 붙임 자료(지급조서, 상세내역) 참조 바. 예산과목: 의용소방대 활성화/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 /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붙임 1.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지급조서 1부. 2. 의용소방대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촉진단 결과 알림(5월) 1부. 3. 소방출동(활동) 기록부 1부. 4. 소집수당 상세내역 1부. 끝. 담당자 김길환 대응총괄팀장 나종성 재난관리과장 손문범 소방서장 06/24 오정일 협조자 장비회계팀장 임희숙 시행 재난관리과-345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0630963
20210928185743
본청
재난관리과-3454
D000004023891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