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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을지로청사 부지 경계면적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082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박민호 박주선 06/24 이방일 구 을지로청사 부지 경계면적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2020.6 경제정책과 구 을지로청사 부지 경계면적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市 행정재산인 舊 을지로청사 부지(중구 을지로 1가 63) 경계면적(31.8㎡)에 대하여 기존 사용자(부림흥산(주))에게 ’20년도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 허가), 22조(사용료), 32조(대부료), 33조(대부료의 조정), 「동법 시행령」 제34조(대부료의 조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온비드 입찰 낙찰자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허가 계획」(투자창업과-6728호, ’19.6.27.) ○「재산관리관 변경요청에 대한 회신(을지로1가 63)」(자산관리과-6231호, ’20.5.28.) - 재산관리관 변경 : 투자창업과장→경제정책과장 ?? 사용현황 ○ 대상재산 : 舊 을지로청사(을지로 1가 63) 부지 중 대지 31.8㎡ (붙임 1 : 위치도) ○ 재산관리관 : 경제정책과장 ○ 사용허가 내역 - 사용기간 : 2019.7.1. ~ 2021.6.30. (2년) - 사용목적 : 건물관리 및 유지(담장, 주차장 사용) - 사용조건 : 시 행정재산 사용허가 표준안 징구 - 사용주체 선정방법 : 일반입찰 (온비드(자산관리공사 공매포털시스템)) - 사 용 자 : 부림흥산(주) - 사용료(’19년) : 61,628,400원 (온비드 최고가 낙찰가격/ 부가세 별도) ※ 산출근거 : 해당연도 개별공시지가(’19.5.31. 공시) × 사용면적 × 사용료율 (38,760,000원 × 31.8㎡× 0.05) ?? ’20년도 사용료 부과 ○ 부과기간 : 2020. 7. 1. ~ 2021. 6. 30. (1년) ○ 총부과액 : 71,863,960원 (사용료 65,330,880원/ 부가가치세 6,533,080원) <세부 산출식> ① 연간대부료 : 66,780,000원 [해당연도 개별공시지가(’20.5.29. 공시) × 사용면적 × 사용료율] = 42,000,000원 × 31.8㎡× 0.05 ② 감액분 : 1,449,120원 [‘20년 대부료 - (’19년 대부료 × 105%)] × 감액율(70%) =[66,780,000원 ? (61,628,400원×105%)] × 70% ③ 사용료 : 65,330,880원 (① - ②) ④ 부가가치세 : 6,533,080원 (③ × 10%) ⑤ 총사용료 : 71,863,960원 (③ + ④ = 65,330,880원 + 6,533,080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 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 행정사항 ○ 사용료 부과요청 : 경제정책과 → 세무과 ○ 사용료 납부안내 및 사용허가사항 준수 철저 통보 : 경제정책과→ 부림흥산(주) 붙임 : 1. 사용료 부과대상 행정재산 현장 및 지적도 위치 2. 개별공시지가(토지) 3. 관련 법령 4.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끝. 붙 임 1 사용료 부과대상 행정재산 현장 및 지적도 위치 위 치 지목 면적(㎡) 형상, 지세 및 이용 현황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 (을지로1가63번지) 대 31.8 을지로42대 및 63대 간 경계선 (담장) 설치 지역임 현장 사진 및 지적도상 위치 (적선 표시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면적은 경계측량서 상 면적으로 기 반영) 붙 임 2 개별공시지가(토지) 붙 임 3 관련 법령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 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붙 임 4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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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을지로청사 부지 경계면적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082 생산일자 2020-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민호 (02-2133-5214) 관리번호 D000004023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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