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강북구립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비 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강북구립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비 교부 1. 체육진흥과-4959(2020.05.07.)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지원계획에 의거 강북구립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비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교부결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강북구립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 나. 교부금액 : 다.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0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강북구립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 라.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입금 마.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보조신청) 및 제21조(교부결정)에 의거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에 따라 용도 외 집행을 금지하며, 동 조례 제29조(실적)보고에 의거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 바.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강북구립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붙임 1.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 보조금 신청공문(강북구) 1부. 끝. 생활체육전문관 오기자 생활체육시설팀장 주재영 체육진흥과장 06/24 김정일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63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 전화 02)2133-2742 /전송 02)2133-1411 / okij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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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1.보조금 교부조건.hwpx

    비공개 문서

  • 붙임_2. 2020년도 자치구다목적체육센터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강북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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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강북구립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비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6301 생산일자 2020-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기자 (02)2133-2742) 관리번호 D0000040235546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건립조성 > 시민체육공간확충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