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47번, 황희 의원, 국방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요금제도과-6477 결재일자 2020.6.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결 재 백선호 김형규 조두업 구아미 06/24 백호 협 조 기획예산과장 代조창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47번, 황희 의원, 국방위원회) 황희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따로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황희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황희 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747 목 록 : 상하수도요금 관련 1. 서울시 상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산정기준 및 절차 2. 서울시 상하수도요금(청구기간별 현황) - 1개월, 2개월 등 전체 세대수, 비율 각각 명시 - 1개월, 2개월 등 유형별 세대수, 비율 각각 명시 3. 공동주택은 1개월분을 부과하나, 주택에 대해서는 2개월분을 청구하는 사유 및 법적근거(해당조문 포함) 4. 주택분 2개월분 청구시 상하수도요금이 누진 적용되는지? 누진적용된다면 2개월분 청구시 매달 청구되는 요금보다 상위 구간으로 적용 받는 것 아닌지? 5. 주택분 상하수도요금을 매월 청구할 경우, 상하수도요금 재산정금액 추정액 1. 서울시 상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 산정기준 및 절차 ? 산정기준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23조(수도요금의 징수) 2항 별표1의 급수업종 구분표 및 수도요금표에 의하여 1개월 단위로 산정 ? 산정절차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20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방법) - 금회점검 지침수에서 전회점검 지침수를 차감한 사용량을 사용월수로 나누어 1개월 요금을 산정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 징수 2. 서울시 상하수도요금(청구기간별 현황) ○ 1개월, 2개월 등 전체 세대수, 비율 각각 명시 ○ 1개월, 2개월 등 유형별 세대수, 비율 각각 명시 3. 공동주택은 1개월분을 부과하나, 주택에 대해서는 2개월분을 청구하는 사유 및 법적근거(해당조문 포함) ? 부과사유 ○ 상수도요금 부과는 격월검침(2개월)·격월고지(2개월)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수도요금 납부부담 경감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 편의도모 차원에서 매월고지(1개월)하고 있음 ○ 일반 가정용(주택)의 경우 사용량이 적고, 비교적 납부금액이 소액, 월별 사용량 변화가 많지 않은 관계로 격월고지(2개월)하고 있으며, 또한 검침직원의 가정 방문에 따른 불편해소 등 시민편의 도모 차원도 있음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26조(사용요금의 징수결정) 제1항 시장은 2개월 주기로 계량기로 계량된 사용량에 따라 사용요금을 산정하되, 징수결정은 1개월 단위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28조(납부기한과 징수방법) 제2항 요금은 격월고지, 격월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수 중지, 급수설비의 폐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부기한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제18조(수도요금의 납기) 제2항 조례 제2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또는 수시 납기로 할 수 있다. 1. 신설 급수설비 및 급수중지 해제 급수설비에 대하여 최초로 징수하는 경우 2. 급수중지 및 폐지에 따른 최종 징수의 경우 3. 업종변경으로 월별 분리계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매월 고지를 원하는 가정용 수용가 또는 월 150세제곱미터 이상을 사용하는 가정용 외의 수용가에는 2개월 주기로 검침하여 매월 고지 5. 소유자 변경으로 요금분리를 신고한 경우 4. 주택분 2개월분 청구시 상하수도요금이 누진 적용되는지? 누진적용된다면 2개월분 청구시 매달 청구되는 요금보다 상위 구간으로 적용 받는 것 아닌지? ? 수도요금 징수금액 결정은 1개월 사용량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2개월 사용량에 대한 누진요금 부과는 없음 ? 또한, 1개의 수도계량기로 2세대 이상이 급수를 하는 경우‘세대분할 제도(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 기준으로 수도요금 산정)’를 적용하여 누진요금 부과를 방지하고 있음 5. 주택분 상하수도요금을 매월 청구할 경우, 상하수도요금 재산정금액 추정액 ⇒ 1개월 사용량 기준 산정 및 세대분할 적용으로 누진요금 발생하지 않음 ? 가정용(일반주택 및 공동주택) 요금산출 예시 ○ 일반주택(가정용) : 가구수 5, 사용량(2개월) 154톤 - 2개월 요금 산출 : 55,440원 ? 1세대 1개월 평균사용량(15.4톤)=(154톤÷5가구)÷2개월 ※15.4톤은 가정용 1단계 360원에 해당 ? 상수도 사용요금(55,440원)=15.4톤×360원×5가구×2개월 - 1개월별 산출요금 : 55,440원 ? 1개월은 76톤, 1개월은 78톤 사용 ? 1세대 평균사용량(15.2톤)=76톤÷5가구 상수도 사용요금(27,360원)=15.2톤×360원×5가구 ? 1세대 평균사용량(15.6톤)=78톤÷5가구 상수도 사용요금(28,080원)=15.6톤×360원×5가구 ※15.2톤과 15.6톤은 가정용 1단계 360원에 해당 ? 상수도 사용요금(55,440원)=27,360원+28,080원 ○ 공동주택(가정용) : 가구수 210, 사용량(2개월) 8,794톤 - 2개월 요금 산출 : 3,160,080원 ? 1세대 1개월 평균사용량(20.9톤)=(8,794톤÷210가구)÷2개월 ※20.9톤은 가정용 1단계 360원에 해당 ? 상수도 사용요금(3,160,080원)=20.9톤×360원×210가구×2개월 - 1개월별 산출요금 : 3,160,080원 ? 1개월은 4,360톤, 1개월은 4,434톤 사용 ? 1세대 평균사용량(20.7톤)=4,360톤÷210가구 상수도 사용요금(1,564,920원)=20.7톤×360원×210가구 ? 1세대 평균사용량(21.1톤)=4,434톤÷210가구 상수도 사용요금(1,595,160원)=21.1톤×360원×210가구 ※20.7톤과 21.1톤은 가정용 1단계 360원에 해당 ? 상수도 사용요금(3,160,080원)=1,564,920원+1,595,160원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담당사무관 김 형 규 ☎3146-1181 담당자 백 선 호 작 성 일 :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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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47번, 황희 의원, 국방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6477 생산일자 2020-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선호 (3146-1191) 관리번호 D00000402344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